▲ 천호선 대변인 : 시작하겠다. 여러분들 질문 바로 받겠다.
- 정승민(SBS) 기자 : 김만복 국정원장 사의가 어제 표명됐는데 아직 오전까지 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특별히 수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무슨 그게 배경이 있는지, 결국 수리는 하실 것인지, 이런 것 좀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일단 국정원장의 사표수리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현재 저희 입장이 이렇다―어제의 연장선상에 기본적으로 있지만―사표수리 여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방법은 부적절했지만 방북과 관련해서 대선관련 북풍공작, 정상회담 대가 제공설 등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명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도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배포한 문서의 내용을 당연히 국가기밀이고 비밀문서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결국에는 판단을 하더라도 해명과정의 부적절한 조치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정승민(SBS) 기자 : 추가로 여쭤보겠다. 그렇다면 현재 수리여부에 대한 방침이 안 정해 졌다고 봐도 무방한 것인지, 그리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청와대 차원에서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어떤 조사가, 내지는 그런 경위파악 내지는 좀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일단 경위는 대개 밝혀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사안의 성격의 판단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저희도 해명을 하는 과정이 매우 부적절했다라고는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오늘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국가기밀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 판단의 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씀드리겠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의 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필요성들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앞의 질문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서 사표수리 여부를 조급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아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또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에서는 고위직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가능한한 객관적인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판단한 후에 결정해왔다. 이번에도 이런 원칙의 연장선에서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설명은 들었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응하는데 있어 부적절했다는 거는 어제 이미 지적한 바 있지 않나?
▲ 대변인 :그렇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그것 자체로는 사의를 수용하는 것, 그런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국정원장 스스로 사의를 밝혔고 청와대로서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지가 하나 질문이고,
그리고 이미 13일 날 스스로 알아서 책임 있게 판단하시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바탕해서 국정원장이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 사의를 수용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지금 이 사건이 번지면서 생긴 단순히 국기문란행위 등등 이거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다시 바뀐 건가, 정황이?
▲ 대변인 :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지금 저희가 해명과정이 부적절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효하다. 당연히 그렇다.
그러나 지금 그 사안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그 해석이 저희가 쉽게 동의하긴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의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 자체가 그 해석상이나 그 의미 부여에서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그것으로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지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뒤에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지난 일요일 날 국정원장이 앞으로 경위를 조사해서 발표를 할 텐데, 그 발표내용에 사의를 포함하겠다고 해서 그 사의를 포함하는 여부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책임 있게 판단하라고 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지침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이다. 그러나 수리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신중히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 김승섭(데일리안) 기자 : 오늘 혁신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하셨는데 ‘작은 정부와 대 부처주의가 검증이 안됐다. 그래서 소위 답답하다. 미디어에서 볼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전문가들을 초청하게 된 계기와 언제 계획이 됐었는지 하고, 오늘 하필이면 인수위에서 이런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온 상황에서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의미 좀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뒤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오늘 혁신전문가 초청 오찬은 원래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이다, 아시다시피. 그것이 오늘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날짜와 우연히 맞은 것이죠. 그건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실 거라고 본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작은 정부론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지 않고 효율적인 정부, 필요한 일을 하는 효율적인 정부가 돼야 된다는 저희들의 기본 입장이었다. 그런 면에서 작은 정부론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작은 정부가 보다 국민을 위해서 잘 봉사할 수 있다라고 검증됐다고 보기어렵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또 작은 정부와 관련돼서 대 부처주의가 있다. 오늘 그 대 부처주의에 입각해서 그런 방향에서 아마 부처 통폐합 안이 발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경험상에서는 그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증명된 것도 아니고, 대 부처로 통합한 뒤에도 국으로 떨어진 각 업무영역 간의 갈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분석과 평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가 그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대통령님 말씀은, 작은 정부가 효율적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거나 검증된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계속 연관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오늘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평을 좀 부탁드리고,
그 뒤, 세부적으로는 통일부가 폐지된 점,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이 조직 개편한 내용을 보면 참여정부 청와대가 가장 대표적인 인사의 균형 견제로 되고 있는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의 분할이었는데, 인사수석실을 이제 폐지시키고 비서관 급으로 내린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평을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아시다시피 지금도 발표 중이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충분히 제가 숙지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개편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은 저도 듣다가 그냥 왔다. 그래서 그런 것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정부가 차기 정부조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일일이 답변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꼭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다. 물론 앞으로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저희가 저희로서 조언을 할 수 있는 대목, 저희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일이 하지는 않겠다.
다만 일단 분명히 눈에 띄는 것, 통일부와 외교부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간 화해협력의 증진이라는 당면과제를 이행하고, 북한의 변화를 관리하며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전담부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염려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는 국가대 국가의 관계가 적용될 수 없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로서 외교와는 다른 별도의 독자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본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통일 이전 서독이 동독과의 관계를 외교부가 아니라 내독관계성을 통해서 유지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중국과 대만도 모두 특수 관계에 입각하여 외무성이 아닌 별도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다시 김만복 원장 문제 하나 더 여쭤보겠다. 서너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 청와대 차원에서 더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볼 여지가 있다, 이게 천 대변인님의 말씀 같은데,
예컨대 변양균 실장 같은 경우에 계속 청와대에서 변양균 실장 문제가 나왔을 때, 본인이 검찰에서 갖고 온 결과를 시인한 뒤에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나? 근데 김만복 원장 건은 한나라당이나 인수위 측에서 ‘진짜 국기문란이다. 국정원법 위반이다’ 여부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만 하고 검찰에서는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그런 조사는 아직 안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신중하게 판단하실 거라는 건지, 예컨대 청와대 차원에서 민정실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노 대통령이 좀 더 생각을 갖고 시간을 갖겠다는 건지 분명하게 그걸 밝혀 주시고,
그리고 김만복 원장이 이 보고서 공개한 뒤에 대선 전날 방북한 이유는 북풍설과도 관련이 없고, 대선 후에 가게 되면 인수위 당선인 쪽에 의견을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날을 택했다고 했는데, 예컨대 안보정책조정회의 같은 거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거기서 추인을 했다거나 결정을 했다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아니면 김만복 원장의 혼자의 판단으로 가신 건지, 그 부분을 추후에라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 대변인 : 변양균 실장 건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본다. 그때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가 사실이 드러난 것이고, 지금은 사실은 매우 분명한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사안의 성격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검토들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정수석실에서의 실무적 검토도 되고, 그것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또는 청와대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다.
두 번째 문제는 실제로 표지석 문제,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방북했을 때 표지석 문제를 북측과 협의를 했었다. 그런데 아마 북측의 문화가 그런 표지석을 잘 안 만드는 그런 문화인 것 같다―그쪽도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고―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단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자라고 미뤄놨던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에 국정원장께서 방북하셨던 목적도 저희는 표지석 때문인 걸로 알고 있었고, 사전에 표지석과 관련해서 간다는 보고가 대통령께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중에 북측에서 표지석을 이러한 규모로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온 거죠. 그 의견을 듣고 방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방북의 구체적인 날짜를 어떻게 정했느냐의 문제는 국정원장 스스로가 설명한 바가 있고 그렇다.
- 정승민(SBS) 기자 :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김만복 원장의 이른바 대화록을 국가기밀로 단정하는 시각에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뭐 현재까지 나온 거는 그 대화록이 전부니까… 그 대화록의 유출은 사법처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인가?
▲ 대변인 : 사법처리 문제까지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국가의 기밀로 보느냐 마느냐… 성격의 문제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직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이거는 법적인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국가 기밀이라고 분류하는 주체가 국정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국정원 자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국가 기밀이라고 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국정원이, 국정원장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이렇게 외부에 자의적인 판
단에 의해서 이렇게 유출하는 것은 허용되는 건가? 법적으로.
▲ 대변인 : 그렇게 추상적인 질문을 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법률적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어떤 걸 궁금해 하시는 지는 제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저희가 그런 모든 판단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어떤 하나의 가정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법률적으로 맞느냐 틀리냐를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지금 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 같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대변인께서 답변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두 가지의 근거로 북풍의혹 등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 또 하나는 국가기밀로 단정하기 힘들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가기밀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그런 경우라면 허용되느냐,
▲ 대변인 : ‘허용 여부’ 이렇게까지 나가지 마시고, 일단 행위 자체에 부적절하지만 행위가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 뭐 유출이라고 표현…… 스스로 배포한 것이니까, 배포한 내용이 국가기밀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나머지 판단들은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따라갈 부분이다. 그래서 뒤에 어떤 뭐가 허용 되느냐 마느냐까지 나가서 제가 답변을 드릴 성격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 오점곤(YTN) 기자 : 그 관련 질문인데… 그러면 어제 대변인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사표를 수리할지 안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기조는 우리가 그 말에 매달릴 필요는 없게 됐나?
▲ 대변인 : 그렇다. 앞서 말했듯이 언론과 정치권 일부에서 배포한 문건의 내용을 단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결정이든 그걸 보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지만….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대변인 말씀 말꼬리 잡는 건 절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행위 자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하셨고, 내용에 대해서는 그게 국가기밀인지 여부는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지 않은가? 그러면 한 나라의 최고 정보기관의 책임자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어쨌든 카운터 파트를 만나고 와서 그 대화록을 스스로 작성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그야말로 부적절하게 유포를 했고, 그 행위 전체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기술적 실수만 했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
▲ 대변인 : 그건 아니다. 부적절하다는 것은 기술적이라거나 또는 실수라거나라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그러면 국정원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 그 사람의 임무가 있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자신의 상대를 만나서 대화한 내용, 그게 김양건 부장은 비공개로 당연히 했을 것이고, 북한 방송에도 당연히 안 나온 것이고 표지석을 하러 가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두 분이서 얘기했고, 오후에는 점심을 여럿이 같이 했다고 신문에 공개된 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대화내용을 본인이 리포트를 그렇게 한 행위자체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는 그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역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는 것인가 ?
▲ 대변인 :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자체가 기밀일 것이냐, 아니냐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밀인데 유출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기밀이냐, 아니냐는 일단 국정원 측에서도 기밀이 아니라는 측면도 주장하고 있지 않나? 대화내용들이 특별히 공개하지 못할 것이 아니었다라고 본다라고 스스로 해명을 하고 있다. - 저희가 그 입장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오점곤(YTN) 기자 : 관련 질문인데, 어제 사실관계가 조금 명확치 않은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다.
국정원장이 14명한테 전달했다고 했는데 한 명은 대충 어느 언론사이니까 그렇고, 13명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 대변인 : 저한테 그걸 묻지는 마시고 국정원에 물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마 전직 국정원 간부 등이라고, 배포하고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전직 국정원 간부…
- 오점곤(YTN) 기자 : 전직 국정원 간부한테 왜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 대변인 : 그런 판단들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해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하나하나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 오점곤(YTN) 기자 :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 13명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공개가 가능한지 하고,
두 번째 질문은 비보도 문제가 어제 정확하게 짚어지지 않았는데 건네줄 때 비보도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건네준 건지… 언론사 쪽에. 파악하고 계시면 알려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문제는 이미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전직 국정원간부에게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배포를 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을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비보도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적인-그러니까 할 때 비보도 해 달라는 의도와 상관없이 그 본래의 목적, 모두 다 정확하게 국민에게 사정을 알리고 의혹을 해소한다는 목적에 기여하는 방법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대변인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해가 정말 안 된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겠지만… 이번 사건이 어떤 기밀이냐, 국가 기밀이 아니냐 이 여부를 떠나서 한 국가의 정보기관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어떤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던가, 인수위가 검찰조사를 얘기 한다던가 이거는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공통된 국민들의 정서라고 본다.
그리고 또 남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임기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남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부적절한 처신을 한 국정원장이 사표수리가 되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도 기밀이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과연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이 다잡아지겠나? 그게 의문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첫 번째, 한 내용이 기밀이냐 아니냐는 상당히 중요한, 이 사안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다. 기밀을 배포하고 유출한 것이냐, 기밀이 아닌 것을 배포한 것인데 방법상 부적절했냐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분명히 해야 될 저희들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판단을 조금 시간을 갖고 한다고 했지 무작정 미룬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자꾸 기밀얘기를 하시는데, 김만복 원장이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이른바 정치적 행보…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선의로 해석하면 자신의 방북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거지만, 또 그 내용으로 보면 인수위나 이명박 당선인한테 잘 보이려고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다. 사전에 가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그 기밀이 아니면 부적절한 처신만으로는 해임하거나 사의를 수용할 사유가 안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인가? 내부적으로….
그래서 사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종적인 판단 기준으로 기밀여부를 판단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사건의 성격규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현재까지 드러난 부분만으로도 사의를 수용할 만한 사안이 되지만 사건의 성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기밀 여부를 판단하고 계신건지 그걸 좀 명확히 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문제는 신승근 기자께서는 잘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단정하고 “그래도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단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결정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 이유로서 부적절한 것만이 아니라 그 판단도 포함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겠다는 것이다.
- 김재덕(CBS) 기자 : 국가기밀이냐 아니냐를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기밀이냐, 아니냐는 사실 검찰에서도 문제가 되고 결국 법원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결국 기밀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검찰내지는 법원에 가서 판단이 이루어 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청와대에서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검찰수사나 법원판단까지 가서…
▲ 대변인 :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하려면 검찰이 무슨 수사를 시작해야 판단되는 것 아니겠나? 지금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이 예정돼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 사실관계에서…
그리고 저희는 저희로서 국가 고위직의 인사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한 한 최선의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든 그런 판단이 꼭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판단을 -누가 판단해 줄지도 모르는데 - 미뤄놓고 저희가 인사결정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상 브리핑을 마무리 짓겠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연락처
대변인실 02-770-2556, 춘추관 02-770-2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