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7년 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금(임료)을 지급했던 도로 부지 편입 토지(공시지가 기준 21억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이번 소송 승소에 따라 막대한 미불용지 보상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소송의 발단은 죽도동에 거주하고 있는 배모(남, 70세) 씨 등 가족 4명이 2000년 7월, 오거리 인근에 있는 자신들의 토지를 포항시가 수십 년간 무단으로 점용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포항시가 패소하여 2억여 원의 패소배상금(임료)을 지급했다.
이에 포항시는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명의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승소를 위해 국가기록원, 경북도청 등 관계기관들을 수차례나 방문하여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또 시 고문변호사와 협조하여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찾아내는 등 수년에 걸쳐 끈질기게 소송관련 자료들을 찾아냈다.
포항시는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2005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이번에 2심에서 승소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죽도시장 인근 도로 부지 편입 토지 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다.
시는 연이은 승소를 계기로 올해도 시유재산 되찾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소송에서 승소한 배 씨 일가는 포항시에 대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시는 보상순서가 도래되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포항시청 개요
경북제1의 도시인 포항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심장부로서 산업근대화를 견인해왔으며, 철강산업에 이은 첨단과학산업과 항만물류산업, 해양관광산업으로 재도약을 해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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