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2008년 정기분 면허세를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7만1418건에 13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304건에 2억3,400만원, 남구 2만8,067건에 6억1,500만원, 동구 8,304건에 1억7,300만원, 북구 7,618건에 1억8,200만원, 울주군 1만7,125건에 1억2,9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와 대비해 5,700만원(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울산시사이버지방세청(http://etax.ulsan.go.kr)을 통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면허세를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분류되며,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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