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은행(은행장 심 훈 www.pusanbank.co.kr)은 급여생활자와 종업원 급여를 이체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메리트 급여 통장’을 2월 16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급여이체를 신청한 직장인으로서 1인 1통장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대상예금은 보통예금 및 자유저축예금이며 수수료 면제와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리트급여통장 3개월 평균잔액 50만원 이상인 고객과 20인 이상의 종업원 급여이체 신청 기업체는 부산은행 CD/ATM 이용시 현금인출수수료 및 계좌이체수수료, 사고신고 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등을 면제해 준다.

또 메리트급여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적립되는 예금(정기적금, 상호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부금)에 대해 0.2%의 금리를 추가로 지급하며, 입출금 거래내용 및 입출금 누계등을 통장에 표시하여 가계부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대서비스도 제공한다.

부산은행 수신기획팀 김정목 팀장은 “급여를 이체하는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맞춤 서비스 상품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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