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는 2008년 1월16일에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다.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8. 1. 31.에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 심의안건

규칙안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기획실 법무담당관, 경쟁력강화본부 금융도시담당관 및 도시교통본부 도로교통시설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보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 유사·중복기능 통합 및 건설총괄부에 창의혁신과를 신설하는 등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기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
개정이유
사무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결사무를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실·국·본부장의 책임경영제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국별 단위사무의 나열식 규정을 실·국장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전결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전결권 운영방식을 변경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
- 인사, 예산, 회계 등 계량화 할 수 있는 부서 공통사항은 존치
나. 전자결재가 된 문서는 그 수정이 불가능하여 문서심사의 실효성과 실익이 없어 문서심사관의 임무규정을 폐지함(안 제11조)

3. 서울특별시당직및비상근무규칙(일부개정)
개정이유
숙직근무자의 휴무를 대직자와 업무 인계·인수후 부서장 승인을 받아 휴무토록하여 숙직근무후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민고객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당직명령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예정일 15일전까지 명령토록하여 직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숙직근무자가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오전은 근무하고 오후는 휴무토록 하던 것을 대직자와 업무 인계·인수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토록 변경함. (안 제6조제2항)
나.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던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예정일 15일전까지로 변경함. (안 제7조제1항)

4.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제정이유
2007. 5. 29.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이동권 보장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의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소집·개최방법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이동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격기준 및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방법과 이용기준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개정이유
준공업지역에서의 공장이적지에 현행 공동주택 외에 노인복지주택의건축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문의 순서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사업부지 안에서는 모든 건축물(현행은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용함.(안 제4조제2항)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 및 녹지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용도지역 상향시 제공된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상한용적률은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7조제3항제1호나목)
다. 사업부지의 정형화 또는 합리적인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부분은 노후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별표 1 제1호다목)
라. 준공업지역 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공장 또는 공장이적지에 80% 이상의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함.(안 별표 4 제3호라목)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담당 곽의영 02-731-6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