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축공사장 및 일반 건물 등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하수도에 방류 시 사전신고하고 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하나, 일부 공사장 등에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 방류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하수도사용료 세원을 발굴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및 일반 건물 등의 미사용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부과는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2004.10월) 후 부터이며. 지하철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2007 .4월부터 적용해오고 있다.

현재 서울시 미사용 유출지하수의 부과대상은 월 60㎥ 이상 발생되는 지하수로 업종 구분없이 ㎥당 170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용유출지하수에 대해서 현재 업종에 따라 160~880원 부과하던 것을 유출지하수의 적극 활용 유도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업종 구분없이 단일적으로 ㎥당 170원으로 하향인하할 계획이다.

‘07년도에 서울시에서 부과된 미사용유출지하수는 건축공사장,일반건물,지하철,전력통신구 등 772개소에 약 74억원으로 집계되었다.

하수도법 제65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수도사용조례 제20조-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그러나 유출지하수의 특성상 비노출 및 일시적 발생 등으로 세원발굴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부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있었으며, 또한 시민의 법규지식(지하수를 하수도 방류시 하수도사용료 부과함)이 미흡하여, 서울시는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사용료의 부과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1. 건축허가 시 유출지하수 발생을 필요적·강제적 신고사항으로 허가조건에 명기
지하수 발생 후 20일(30일 : 조례 개정 진행 중)내 하수도 사용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면탈금액의 5배 범위 내 과태료 부과(조례제34조)
2. 자치구의 건축허가 부서와 지하수담당 부서간의 업무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관리 업무의 효과성 제고
3. 현장을 수시로 점검 : 동장순찰강화, 주민신고안내 및 자치구 건축·순찰담당부서에 수시점검 임무 부여
4. 신고 안내문을 제작하여 기존 건축공사장 및 신규 건축 허가시 건축주에게 배포
5. 언론 등에 홍보하여 시민들의 자진신고와 납부인식을 제고 서울시는 이러한 강화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지하수의 하수도 무단방류를 막고, 세입증대를 통해 하수의 고도처리 및 하수관로의 재정비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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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관리국 물재생계획과 담당 오창호 02-2115-7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