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다음달 5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하였다고 17일 밝혔다.

보호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신고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체당금을 지급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지원하는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1,5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경우에는, 거주지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무료로 소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생계비 대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보증이나 담보 없이 밀린 임금의 범위 내에서 ‘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9만 여개 사업장, 8,403억원(19만 5천명)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 중 사업주 지도를 통하여 3,627억원(10만6천명)을 해결하고,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4만2천명에게 체당금 1,499억원을 지급하였으며, 5만명에게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를 찾아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통해 권리구제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임금·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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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팀 2110-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