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는 정부 인도주의 사업의 파트너로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재해·재난 현장의 이재민 지원, 저소득 주민 구호, 노숙자 및 실직자를 위한 무료급식, 헌혈 등을 통한 의료·보건·안전사업, 청소년 선도사업(RCY), 제네바 협약에 의한 국제구호기관으로써의 다양한 사업들을 순수하게 국민들이 납부한 적십자 회비로써 시행하여 왔다.
특히, 재해가 있는 곳이면 가장 먼저 달려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낯익은 노란조끼의 자원봉사자들은 아무런 대가없이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오면서, 이념과 국경을 뛰어넘어 우리 국민의 자긍심이 되어주었고 지난 백년간 적십자사를 뿌리 내리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경기불황과 국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적십자 회비 납부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적십자사는 재해물품 조달 등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목표액을 29억3900만원으로 설정, 회비모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회비모금은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만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세대주, 장애인 세대주, 매월 정기후원자 등은 모금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납부」는 세대별로 이미 배부된 지로용지를 통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적십자 홈페이지(www.redcross.or.kr), 폰 뱅킹, 편의점을 통해 24시간 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단체나, 마을·아파트 동별 주민 협의를 통해「일괄 납부」를 희망할 때에는 읍면동사무소나 적십자사에서 별도의 공동납부 용지를 배부 받으면 된다.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납부금액 100%가 소득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되므로, 세금도 절약하면서 이웃 사랑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개인 기부금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간 소득금액의 100%
·법인 기부금 : 법인 연간 소득금액의 5%(단 적십자병원의 시설비 기부50%)
·적십자회비 문의 대표전화 : 1577-0234
십시일반 세대 당 4~5천원 내외의 적은 금액이지만 전 국민이 힘을 보태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으니, 평소 자원봉사에 동참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바빠 마음뿐이었다면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된다.
아울러 적십자회비 납부자에게는 통영·거창 적십자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본인 뿐 아니라 의료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모두에게 진료할인혜택이 주어지니 이 참에 가족들의 건강도 챙겨보자.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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