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에 3,738억 지원
시는 올해 700억원을 성남시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을 통해 업체당 최고 5억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업체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1년 거치 2년 또는 3년 균등분할상환과 아파트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구입 및 분양 자금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저리 융자받을 수 있으며 기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해준다.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제조업체나 벤처기업 등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협약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협약은행은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씨티은행 공단지점, 기업은행 공단지점, 하나은행 성남지점, 국민은행 기업금융지점, 우리은행 공단지점, 외환은행 성남지점, 신한은행 공단지점, 한국산업은행 분당지점 등 모두 9곳이다.
시는 이와 함께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의 소진 및 보증 한도액의 초과 등으로 적기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들에는 업체당 2억원 한도 내 운전자금을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지원한다.
성남시는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 총 1천949개업체에 3천738억원을 융자지원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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