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시국 관련 시위전력으로 인하여 제23회ㆍ24회 사법시험 3차시험에서 탈락한 6명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합격처분을 하였음

2008. 1. 21. 11:00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격자들에 대해 직접 합격증서 수여 예정

□ 개요

2008. 1. 18. 법무부는 군사정권 하 시국 관련 시위전력 등으로 제23회(1981)ㆍ24회(1982)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연속 불합격한 정진섭(한나라당 국회의원), 한인섭(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 6명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전원에 대해 합격처분을 하였음

□ 진행경과

2006. 11. 30. 정진섭 등 10명은 제23회(1981) 사법시험 2차시험에 합격하고도 시국 관련 시위 전력을 이유로 제23회ㆍ24회 사법시험 3차시험에서 연속 불합격되었다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진상규명 신청

2007. 9. 18. 진화위는 신청인들이 시국 관련 시위 전력으로 사법시험에 탈락한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하면서 불합격처분 취소 등의 조치 권고

2007. 9. ~ 12. 법무부는 진화위의 사건기록을 토대로 중요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 등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한 결과, 당시 사법시험 주관부서인 총무처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신청인 등 시위전력자 명단을 제공, 면접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의 재량이 부당하게 침해된 사실 확인

2007. 12. 27. 법무부는 정진섭 등 6명에 대해 직권으로 제23회ㆍ24회 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 진상규명을 신청한 10명 중 4명(남영찬, 전석진, 진봉헌, 한봉희)은 사법시험(제26회, 제28회)에 재응시하여 합격하였으므로 본건 불합격처분 취소의 필요성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

2008. 1. 15. 불합격처분 취소대상자 6명에 대하여 제49회 사법시험 3차시험 추가 실시

2008. 1. 18. 위 6명 전원에 대해 합격 처분

□ 합격처분의 의의

진화위의 진상규명 및 권고결정에 대한 최초의 권고 이행 사안

과거 군사정권 하 민주화시위 참여로 인한 합격자들에 대한 부당한 행정작용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명예회복 및 실질적 정의 구현 선도

□ 향후 일정

2008. 1. 21.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격자들에 대해 직접 합격증서 수여 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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