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 나선다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가 육류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 도·시군·축산물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이 기간동안 도내 축산물작업장 3천279개소를 대상으로 도축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축을 도살 처리하는 행위,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비롯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 젖소나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와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의 종류·부위별·등급별로 구분해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이행여부 등을 지도 단속하는 등 축산물 유통 거래질서를 확립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식육거래기록 미이행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는 허가 취소·영업 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진다.

지난해 설·추석·연말연시 부정축산물유통 단속에서는 총 2천1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42개 업소 5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영업자준수사항위반이 22건으로 가장 많은 것을 비롯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적용 14건, 건강진단·위생교육미실시 13건, 표시기준 7건, 밀도살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고발(1), 영업정지(9), 과태료(24), 경고(23) 조치하고, 위반정도가 경미한 43개 업소에 대해선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종기 전남도 축정과장은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필요하다”며 “밀도살이나 한우고기 둔갑판매 행위·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등 부정 유통사례를 발견하면 도·시군 부정축산물 신고 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소, 돼지 등의 밀도살 행위를 신고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건당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연락처

전라남도청 축정과 061-286-653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