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실시한 “연말연시 자체복무감찰”을 통하여 비위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하여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훈계 2명, 현지주의 9명 등 총14명에 대하여 엄중문책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H사업소 소장 A씨에 대하여는 약1개월여 기간동안 직무와 관련된 18개 업체로부터 총18회에 걸쳐 총350만원 내지 370만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 행위가 상습 반복적이고 적극적으로 접대 및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을 밝혀 중징계 요구하여 배제징계 조치하였으며 건축허가 시 건축법에 의한 4미터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함에도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등 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 한 S구청 출장소 6급 B공무원과 7급 C공무원에 대하여도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고, 그 외에도 8개 기관 10건에 대하여 훈계 및 현지시정을 요하는 주의조치를 취하고 향후 동일사안 발생 시 가중처벌을 할 것임을 각 기관에 통보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최근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향응 및 금품수수 행위 등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 될 개연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을 전후하여 6개반 29명을 투입하여 1월 21일부터 2월 11까지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집중 실시하여 부정부패 행위 및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물론 민원업무의 부적정 처리사항 등 적발 시에는 배제징계 등 엄중문책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 및 도심재개발 사업 등 대규모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08년을 부정부패방지를 원천적으로 척결해야 한다는 각오로 명절, 휴가철, 4월 총선, 연말연시 등 공무원이 해이해 지기 쉬운 시기를 중점 감찰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 수시로 정보를 수집하여 부조리를 원천봉쇄 할 예정이다.

2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본청의 사업소 및 군·구, 공사·공단 등에 대한 감사도 종전보다 강도 높게 실시하고 적발된 고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도 배제징계 등 엄중 문책을 통한 부조리 근절로 경제자유구역 및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사업 등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할 방침임을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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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감사관실 지방행정사무관 조운희 032-440-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