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위해 구호우편물 무료배달, 온라인 송금수수료 면제 및 보험료 납부유예 등 우편과 금융 분야의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우편 분야의 지원은 특별재난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이재민의 거주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소방관서 등의 구호기관이 피해 주민에게 발송하거나 구호기관 상호 간에 주고받는 우편물을 무료로 접수, 배달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우체국금융 취급수수료 면제(‘08. 1. 18.~ ’08. 3. 31.) ▲우체국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부 유예(‘08. 1. 18.~’08. 6. 30.)▲ 환급금 대출 연체이자 면제(‘08. 1. 18. ~ ’08. 6. 30.) ▲사고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우체국보험 가입자 중 피해를 입은 주민은 1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이자를 올 7월부터 12월 사이에 일시 또는 분할해서 낼 수 있으며, 환급금 대출이자 납부 유예에 따른 연체이자도 면제된다.
정경원 본부장은 “이번 대책으로 기름유출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우체국금융 지원혜택을 받으려는 피해 주민은 관할 군청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전국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koreapost.go.kr
연락처
우정사업본부 총무팀장 김영수 2195-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