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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5 14:02
과천--(뉴스와이어)--그동안 질권설정을 금지하지 않았던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자동차, 항공기 등과 같이 질권설정이 금지된다. 또한 저당잡힌 건설기계를 훼손하는 경우의 벌칙도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건설기계저당법을 개정하기위하여 2005. 2. 18일 입법예고 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설기계에 대한 질권설정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 동산인 건설기계를 사용하면서 할부대금을 변제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저당법을 제정하여 저당권을 허용하였으나, 질권설정을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담보물인 건설기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
※ 입법례
국내 : 자동차저당법 제7조, 항공기저당법 제8조
일본 : 자동차저당법 제20조, 항공기저당법 제23조, 건설기계저당법 제25조

저당법에서 모든 사항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저당법에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저당권 부분을 준용할 수 있도록 보완(현재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 자동차 및 항공기저당법에서도 준용규정을 두고 있음
- 건설기계저당법은 민법 및 상법의 특수한 형태로 운용

저당권의 목적물인 건설기계를 훼손하거나 해체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
-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조정

건설교통부는 오는 3.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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