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도 질권설정 금지
건설교통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건설기계저당법을 개정하기위하여 2005. 2. 18일 입법예고 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설기계에 대한 질권설정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 동산인 건설기계를 사용하면서 할부대금을 변제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저당법을 제정하여 저당권을 허용하였으나, 질권설정을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담보물인 건설기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
※ 입법례
국내 : 자동차저당법 제7조, 항공기저당법 제8조
일본 : 자동차저당법 제20조, 항공기저당법 제23조, 건설기계저당법 제25조
저당법에서 모든 사항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저당법에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저당권 부분을 준용할 수 있도록 보완(현재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 자동차 및 항공기저당법에서도 준용규정을 두고 있음
- 건설기계저당법은 민법 및 상법의 특수한 형태로 운용
저당권의 목적물인 건설기계를 훼손하거나 해체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
-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조정
건설교통부는 오는 3.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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