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제도 혁신으로 통합해양환경행정 시대 개막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환경의 종합적 관리,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 강화,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해양환경관리공단 출범 등 대내외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해양환경여건에 적합한 법체계를 마련해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바다골재 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제 실시 등 해양환경 분야의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고 해양환경에 대한 기본법을 갖추어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중심의 국가 해양정책에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개발과 보전이 상호 상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따라 생체 농축성ㆍ독성ㆍ장거리 이동성 및 유전성이 강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하여 체계적 조사ㆍ연구를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환경자료에 대한 정도관리 및 분석능력 인증 제도를 도입해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바다골재 채취 등 각종 해양이용행위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해역이용협의제도’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해 무분별한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995년 7월 전남 여수 앞바다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설립된 ‘해양오염방제조합’이 기름방제 업무 외에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개편돼 ‘민간전문종합기관’으로 육성된다.
이밖에 효율적 해양환경감시체제 마련을 위해 해수욕장, 연안해역, 폐수·하수종말처리장 등 해양오염 취약지역에서의 각종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사전점검을 위해 해양환경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이다.
해양시설의 신고제도 신설
☞ 해양환경정책팀(02-3674-6771)
□ 해양시설 설치·운영자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해양시설의 신고의무와 법령 준수사항을 연계관리함으로서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예방활동을 통하여 효과적인 해양환경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 해양경찰청 방제과(032-835-3123)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방제 또는 추가적인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긴급히 행하는 방제를 위하여 국가긴급방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시행
▹ 우리나라는 1999.11에 기름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협약당사국은 오염사고를 대비한 국가긴급계획을 수립·이행의 의무를 국내법에 반영한 것입니다.
▹ 법정계획으로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 각종 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능력의 향상과 해양환경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 국립수산과학원 환경연구팀(051-720-2530)
□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서 생산되는 해양환경자료의 신뢰성이 향상됩니다.
▹ 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 교육실시, 자료검증 등을 실시하고, 정도관리 평가결과 적합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 분석능력인증서를 부여하는 등 해양환경자료의 정확도·정밀도 관리를 강화하며
▹ 한편, 해양환경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는 해양환경관리법 공포(´07.1) 후 3년 후에 실시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국제표준 기준에 적합한 정도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양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조사 실시
☞ 국립수산과학원 환경연구팀(051-720-2530)
□ 해양에서의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을 과학적 측정·조사를 하고 해양환경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부처에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오염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한 조치를 함으로써 환경호르몬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예방·방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환경기준 제도 개선
☞ 해양환경정책팀(02-3674-6771)
□ 해양환경기준이 해역별·용도별로 세분화 됩니다.
▹ 그 동안 해역별 3등급으로 나누어 해양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해역이용수요 증대 및 이용방법의 다양화 됨에 따라
▹ 항만·해수욕장·양식장·발전소 주변해역 등 해역이용목적에 맞추어 해역별·용도별 선진형 해양환경기준을 제공
▹ 또한,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도 관할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해양환경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방오도료의 사용 및 방오시스템 검사
해사기술팀 (02-3674-6322)
□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는 유해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유해하지 아니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방오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 시 방오시스템 검사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많은 피해를 주는 유기주석화합물의 사용을 규제함으로서 해양오염예방 및 해양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며, 무분별한 방오도료의 사용에 따른 해양환경오염의 예방 및 국제협약의 준수에 기여하게 됩니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선
☞ 해양환경정책팀(02-3674-6771)
□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등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기름오염사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 기름배출외 발전소 온배수, 준설토 투기 등 해양환경의 훼손 및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해양이용행위에 대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 할 있는 근거 마련
▹ 또한, 부담금의 사용용도를 신설하여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피해의 지원 등으로 친환경적 해양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해양환경관리업의 신설
☞ 해양보전팀(02-3674-6562)
□ 기존의 폐기물해양배출업, 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을 포함한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추가하여 해양환경관리업으로 신설하여 등록기준, 취소사유, 관리기준 등 유사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건설산업기본법 등 타법의 기준을 준용하는 등 해양환경사업의 참여에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 해양환경관리법에 적정 등록기준 등을 정하여 근거를 둠으로서 해양환경개선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업체의 육성과 발전을 한편, 민간의 해양환경관리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리라 예상됩니다.
폐기물의 해양배출 규제강화에 따른 폐기물의 검사대행제도 도입
☞ 해양보전팀 (02-3674-6563)
□ 폐기물 위탁자는 현행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업무를 환경관리공단 등 민간 전문검사기관에게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해양투기폐기물에 대한 검사항목의 증가, 분석방법의 변경, 검사기간의 과다소요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되었습니다.
▹ 검사대행제도는 민간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위탁자의 운송·저장·처리비용 등이 절감됨에 따라 경제적 이익 제고 및 민원발생 요소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역이용협의제도 강화
☞ 해양보전팀 (02-3674-6564)
□ 골재채취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채취허가, 채취단지지정) 및 다른 법률의 의제되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 의무를 준수해야 됩니다.
▹ 그간 해역이용협의의 회피·누락이 다수 발생되어 타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또는 매립면허) 의제조항이 있을 때도 해역이용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함으로서
▹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각종의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해역을 이용함에 따른 제반 문제와 특히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사전에 고려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서 해양이용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역이용영향평가제 도입
☞ 해양보전팀 (02-3674-6562)
□ 바다골재채취, 준설토 투기, 해양자원의 이용·개발,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바다골재 채취의 경우 20만㎥ 이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합니다.
▹ 1997년 처음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각 분야들이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해양에 대한 해역이용환경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실시함으로서, 해양은 자연환경은 물론 이용형태도 육지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특성화된 평가체계를 구축·시행함으로서 해양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설립
☞ 해양환경정책팀(02-3674-6544)
□ 해양환경관리공단 출범 및 본격적으로 해양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 공단은 유류오염방제이외 해양폐기물 재생 및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해양환경 관리·보전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지난번 ´07. 12. 7 태안에서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시 오염사고수습 및 해안방제 등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방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공단은 축적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해양환경 분야 전문지식, 경험, 인력, 장비 등을 활용함으로써 해양환경관리 민간조직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팀 팀장 우동식 사무관 최광수 02-3674-6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