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무료진료 국가예산 지원
진료대상은 내국인의 경우 노숙자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고,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진료대상 및 진료·치료의 범위 등은 향후 각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05년도 무료진료사업 예산은 복권기금(46억원)으로 지원하고, 향후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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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정책과 송한목 504-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