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의 창업·공장 설립을 위한 민원처리 기간이 평균 ‘7일’로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창업인의 민원 편의와 창업기업 유치 ‘붐’ 조성을 위해 지난 2003년 원-스톱 민원처리인 ‘창업·공장설립 퀵-서비스 제도’를 도입, 시행한 결과 2007년 건당 승인 처리 기간이 평균 7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5년 만에 법정기한(20일) 대비 13일, 단축목표(10일) 대비 3일이 각각 단축됐다.

2007 창업 공장설립 민원은 총 239건(창업 51건, 공장설립 188건)으로 101건(창업 24, 공장설립 77건)이 승인 처리됐다.

처리 기한은 5일 이내 31건, 7일 이내 32건, 10일 이내 24건, 15일 이내 13건, 20일 이내 1건 등으로 파악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창업·공장 설립 민원 처리시 관련부서 및 타 기관간 사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실무자 및 시스템 개선 등으로 민원처리 기간이 지속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창업·공장설립 퀵 -서비스’는 제도 도입 시행 첫해인 2003년 26일, 2004년 14일, 2005년 13.5일, 2006년 8.5일 등으로 꾸준히 단축됐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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