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소비가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부터 2월5일까지 울산시 전역에서 시, 구·군 합동으로 전 수산물취급업소에 대해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재래시장 등 수산물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지역적 특수가 예상되는 특정품목 생산 및 가공업소 등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꽃게, 낙지, 오징어, 문어 등의 명절성수품과 미역, 전복, 멸치 등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과 횟감용 활어 등이다.

지도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모든 수산물 취급업소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적발자에 대하여는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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