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렴도지수 8.82점, 한 단계 껑충

뉴스 제공
성남시청
2008-01-21 10:07
성남--(뉴스와이어)--성남시(시장 이대엽)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지난 2006년 전국자치단체 중 최하위의 불명예를 벗어던지고 중상위의 성적으로 뛰어 올랐다.

부패방지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 측정에서 성남시는 계약 및 관리 분야 9.16점(10점 만점),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 인허가 분야 8.34점, 식품·환경분야 지도단속 분야 8.95점, 사회복지시설 등 허가관리 분야에서 8.84점으로 나타나 ‘2007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지수’ 8.82점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청렴지수 6.43점 보다 무려 2.39점 상승한 지수이며 전국 자치단체 청렴지수 평균 8.80점과 경기도 자치단체 청렴지수 평균 8.30점을 훨씬 상회하는 점수이다.

이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부패방지위원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한국리서치 등 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 1년간 성남시에서 민원처리경험이 있는 시민이나 기업인 6천573명을 대상으로 계약 및 관리분야,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 인허가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95%의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는 ±0.13점이다.

그 동안 성남시는 부패방지를 위해 민원처리 기준과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공개·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청렴서약서를 전 부서 업무관련 직원들에게 징구하고, 매월 민원부조리신고엽서를 민원인에게 발송해 민원처리시 공무원의 부조리 사항을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토록 했다.

또 유흥·단란주점 등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상시감사체제를 확립하고 비리발생 소지를 근절하기 위해 각 구청간 교체점검 실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 공무원에 반부패 의식개혁 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한 시는 민간 감사관 27명을 위촉해 정기 감사와 기획 감사에 참여시킴으로써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난해 6월에는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공무원 비리에 대한 시민 신고시 보상금을 지급토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그런가하면 그동안 관행적이라는 명목으로 용인되었던 초과근무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성남시는 공무원의 부패 척결과 맑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해 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청렴지수가 낮은 분야는 특별감사 등 집중적인 감사활동을 실시하고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는 징계수위를 높여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기관(부서)장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면서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목격했거나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남시 감사담당관실(031-729-2131~4)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cans21.net

연락처

성남시청 감사담당관실 조사팀 031-729-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