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에서는 2008년부터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의료폐기물 보관 처리에 혼선을 피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가이드북을 의료폐기물 발생업소 872개소에 제작 배포한다.

개정되는 사항으로는 기존 감염성 폐기물이 의료폐기물로 명칭이 변경 되고 그간 폐기물을 조직물 ,탈지면 등 성상별로 분류하던 체계에서 위 해성 위주로 격리의료폐기물, 위해 의료폐기물, 일반 의료폐기물로 분 류체계가 변경되고 그에 따른 보관용기 및 보관기준 등 이 변경된다고 한다.

특히 그간 성상별 보관의무기간이 위해성정도와 현실정을 반영한 보관 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보다 의료 폐기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되었다.

이 가이드북에는 의료폐기물의 법령 세부사항 및 의료기관 현장에서 혼 동할 수 있는 사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하고 있다.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로 단순 적발위주의 지도단속을 탈피하여 위반행 위의 사전예방과 의료폐기물관리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기관별 행사시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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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환경위생과 김임순 063-281-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