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본부장 김영걸)는 터널에 설치되는 불량 송풍기를 납품설치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시민의 세금 7억원 가량을 절감시켰다.

이번에 승소한 사건은 1999년도에 서울시 내부순환 도로상에 있는 홍지문터널(1,890m)과 정릉터널(1,650m)에 대형송풍기(290~450kw) 16대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터널내 환기용으로 이용시민을 위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터널 내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터널내의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터널 이용시민들을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송풍기는 당초 연간 예상가동시간이 4,380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터널 내부의 오염상태에 따라 가동된 관계로 설치 후 2004년까지 약 6년 동안 연평균 실제 가동시간은 14내지 21시간 정도에 불과 하였음에도 송풍기의 날개가 파손되거나 균열이 발견되어 우리시에서는 전문용역업체 등에 이 사건 송풍기에 대한 품질, 성능 등에 대한 시험 및 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송풍기 점검 및 정비 전문용역업체인 헤럴드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는 품질허용등급으로 보면 가스홀(가스로 인하여 발생한 구멍) 8등급, 수축 8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현장설치(6등급까지 현장설치가능)에 부적합하다는 분석결과를 받았으며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송풍기 날개 5개에 대한 ‘알루미늄 주물의 방사선 투과시험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규정(2001년 개정 전에는 허용한계등급을 1 내지 4등급으로 분류하였고, 2001년 개정 후에는 허용한계등급을 1 내지 6등급으로 분류한다)에 따른 방사선 투과시험을 의뢰한 결과, ① 2001. 개정 전 기준에 의하면 전부 최하위 등급인 4등급, ② 개정 후 기준에 의하면, 허용한계 밖의 등급인 8등급 3개, 나머지는 최하위 등급인 6등급으로 판정되었다.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산업연구소에서는 송풍기 날개 내부의 불순물과 기공 주위에서 초기 피로균열이 발생하였고 , 그 후 반복 피로하중에 의하여 균열이 성장함에 따라 파손되었다는 분석결과를 받았다.

이러한 시험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피고에게 이 사건 송풍기 날개의 결함을 알리면서 하자 없는 완전한 송풍기 날개로 교체해 줄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제조상 과실을 부인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근무하는 김영진, 류병일, 양춘배, 시설관리공단 조현효 4명은 이러한 제작업체는 그에 타당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받아내고자 끈질기게 약 3년 동안 노력한 결과, 이 사건 송풍기에 발생한 하자는 제작업체가 계약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공급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판정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694백만원을 환수 조치한 이례적인 사례이다.

현재는 당초 납품한 이 사건 송풍기 날개 전체를 철거하고 신규로 성능이 탁월한 재질로 제작 설치하여 완벽한 환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대형기계인 송풍기 제작 납품과정에서 하자기간만 지나면 잘못이 없다는 과거의 관행을 제작당시의 고의적 불량품 납품에 의한 하자행위를 창의적 발굴로 타파시킨 소송사건임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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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부장 천석현 02-3708-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