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 시작하며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 각료 여러분.
저는 대전 유성 출신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제분야에 관한 것 중 신행정수도건설관련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문제와 과학기술정책 및 대덕 R&D 특구 문제, 분식회계의 집단소송법 적용유예 문제, 소비자 보호원 소관 문제 등에 대하여 대정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가.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2003년 말 현재 한국 47.6%, 일본 32.4%, 프랑스 18.7%, 대만 14.5%, 영국 12.2%). 20대 주요 명문대학의 65%, 공기업 본사의 83.2%, 중앙행정기관의 83.6%,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도권 과밀화 때문에 수도권의 생활여건은 형편없습니다(주택보급율 : 전국 평균 100.6% 보다 아래인 82.4%, 교통문제 : 주행속도 16.6킬로미터, 교통혼잡비용 10.5조원, 환경오염문제 :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매년 9,600명 - 스위스의 3배, 오존주의보의 95%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비용 4조원).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불가피한 규제 때문에 외국의 우수 기업 유치가 외면당하고 있고 국내 유수 기업조차 해외이전을 심각히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지방은 지방대로 고사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 등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불균형과 국가경쟁력의 저하는 더욱 악화되어 결국 국제경쟁에서 도태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역대정부도 수도권 과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다양한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을 펴왔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말했듯이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였고,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법이 통과되었으나, 불행히도 헌법재판소로부터 잘 납득되지 않는 위헌결정을 받는 바람에 일시 좌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문제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가장 큰 숙제로써 이를 시급히 본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발전은 커녕 쇠락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도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하에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
나. 질문사항
(1) 후속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시급한데도 아직 그 점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그 후속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사정을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요.

(2) 정부는 그동안 후속대책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는데, 마련한 후속대책의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3) ① 후속대책의 주안점과 그 정책적 목표가 당초 신행정수도건설로써 달성하고자 했던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있고, 법무부의 의견도 행정특별시안이 위헌결정에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성과를 절박한 국가적 과제로써 이루고자 한다면 행정도시안보다 행정특별시안이 보다 적합한 것이 아닙니까?

② 그럼에도 행정도시안으로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의 달성보다는 지나치게 특정정파 또는 수도권의 특권계층의 반대를 의식해서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③ 지금의 행정도시안보다 원안에 보다 가까운 행정특별시안을 재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4) 후속대책에 관한 법률안이 반드시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통과되어야 할 불가피하고 시급한 사정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 법률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우려되는 상황이나 국정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5) 당초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성과를 이루고자 신행정수도건설과 함께 수도권규제완화 및 공공기관의 타지역에의 이전이 하나의 패키지 정책으로 추진되었고, 그에 관한 관련법이 함께 입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신행정수도 건설 또는 그에 버금가는 후속대책이 무산된다면 당연히 나머지 수도권 규제완화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함께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6) 후속대책이 실현될 경우 기대되는 순효과는 무엇입니까?

(7) 후속대책에 소요될 비용은 총 얼마나 되고 그 중 국가가 부담할 부분은 얼마나 되며, 그 사용처는 무엇이며, 그 조달방법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8) 청와대 및 중앙행정부처들의 분리에 따른 행정비효율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3. 과학기술정책 및 대덕 R&D 특구

가. 지난 해 우리가 달성한 2500억불 수출의 핵심에는 과학기술이 뒷받침하고 있었고, 연구개발 예산만 해도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경제양극화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부품소재산업에 있어서의 기술혁신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과학기술은 우리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이를 통한 지속적인 국부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절실한 과제입니다.

나. 질문사항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질문]
(1) ① 작년 10월 정부 부처의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과기부 출신 40%, 타부처 출신 40%, 민간전문가 20%의 비율로 구성되었고, 우리 정부 조직상 첫 시도로써 파견이 아닌 전출입 방식을 채택하는 등 출발부터 새롭습니다. 그만큼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과연 관계부처간 정책조율이 제대로 될까하는 우려도 많습니다. 정책조율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해놓았습니까?

②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부만의 혁신본부가 아닌 국가 최고 기술경영자(CTO)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자세를 견지해서 타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조정에 있어서 동일한 목적의 사업에 대한 부처별 독자수행을 예방하고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철저히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를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부총리께서는 자기부상열차, 차세대태양전지, 해수담수화 겸용 원자로 등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실용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그 성격상 사업비도 많이 들고,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자칫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성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무엇입니까?

(3) 정부출연기관이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확보한 국가 R&D특허권이 특허관리비용부담 때문에 매년 수천건씩 폐기된다고 합니다. 예컨대 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2003년도에 무려 1000여건의 특허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자산의 소모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물론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업용이야 포기할 수도 있겠으나 국가차원에서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해 등록한 방어특허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4) ① 과학기술입국은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기초적 조건은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책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대학 가릴 것 없이 연구소 및 실험실 등에 대한 안전체계가 매우 미흡한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고도 빈발하게 발생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희생되는데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대로 된 연구실 안전체계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과기부는 어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까?

② 저를 포함한 열린우리당 20여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 법률안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과기부나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법과의 중첩적용을 피하기 위한다는 명분하에 연구실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에만(이공계 국공립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험실의 비근로자) 연구시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험환경에 놓여있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안전체계를 충실화한다는 측면에서나 형평성 측면에서나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시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산업안전보건법 등보다 연구실 특성에 따른 안전체계 구축에 유용하고 피해구제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총리께서는 적극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③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체계 문제는 일반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체계와는 그 성격상 차별화된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연구실마다 그 특수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각 연구실에 따른 개별화된 메뉴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부처보다도 연구실 안전체계에 대해 앞장서야 될 과기부가 이 문제에 대해 좀 소홀히 대처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구실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서둘러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5) ① 국책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희생된 과학기술인에 대한 보상체계가 매우 미흡합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 번 남극 세종기지, 보라호 사고 희생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것을 적극 검토하다가 국무회의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정은 무엇 때문입니까?

② 국책연구사업 희생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③ 희생 과학기술인에 대한 보상체계의 충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6) 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의 과학기술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수청소년의 이공계 기피가 사회문제화가 된 우리에게 있어 과학문화의 확산은 매우 절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과학기술 마인드를 높이고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은 매우 훌륭한 과학문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과학문화가 확산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사업이 발굴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으니 더욱 노력해주십시오.

② 이와 관련하여 엑스포 과학공원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엑스포 과학공원은 개원이래 지난 10년동안 1000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을 정도로 국민들의 대표적 과학기술 체험 학습장이고 과학문화공간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의 노후화, 운영의 미숙등으로 매년 적자를 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 해결방안으로 엑스포 과학공원측이 한국과학문화재단에 인수를 제의하여 현재 양측 실무진 사이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전정도는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③ 과기부 나름대로 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④ 과학문화확산을 위해 엑스포 과학공원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기부가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7) ① 새해부터 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예비감사가 착수되었고, 내달부터는 출연연구기관들의 기능재정립 차원의 본감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있습니까? 이는 사실입니까? 그 구체적 목적과 실행계획은 무엇입니까? 특히 출연연구기관들의 통폐합을 위한 사전 검토작업의 일환이 아닙니까?

② 대덕연구단지 출연기관들이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③ 대덕연구단지 출연연구기관들은 3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체제와 조직, 운영시스템등에 대해 총체적 점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기능 중복 여부, 경영혁신 실태, PBS의 실효성 여부 등에 집중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과기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개편작업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먼저 연구원들로부터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연구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위적 통폐합보다는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개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분야별로 핵심기술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개발환경의 조성에 힘써 주길 바랍니다.

(8) 과학기술투자의 대폭적 확대가 긴요합니다. 반면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2. 64%로 선진국 수준이나 R&D 투자의 절대 규모는 미국의 1/18, 일본의 1/8에 불과). 특히 정부의 R&D 투자는 민간부문이 활성화된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총 R&D 투자중 정부투자 비중 한국 26, 미국 37, 독일 32, 영국 33). 더구나 정부의 R&D 투자는 최근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02년 4.5%에서 05년 3.7%로 감소).

과학기술투자의 획기적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나 이를 뒷받침할 재정여건 전망은 밝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국세수입의 증가세는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기조에서 안정성장 기조로 전환되는 등에 따라 둔화될 전망인 반면 공적자금 상환, 사회복지 지출, 자주국방예산 증가 등 경직적 세출소요는 대폭 증가 예상).

이에 민간의 R&D 투자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와 함께 시중의 유동자금을 생산자금화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투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채발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9) 대덕 R&D 특구
(가)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참여정부의 혁신정책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그 법적인 뒷받침으로 작년 말에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지난 1월 27일 정부에서 공포되어 오는 7월 28일 법 시행과 동시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대덕연구단지의 R&D인프라와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해 신기술과 창의적 인력,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신성장 동력 기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 혁신체계 구축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국가혁신과제입니다.

따라서 오는 7월 28일 공식 출범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공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반 경제체제에서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좌절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에 따른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질문]
(나) 질문사항
① 재원마련 - 당초 과기부와 균형발전위원회는 대덕 R&D 특구의 성공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3000억원 규모의 특별기금 조성과 2000억원 규모의 대덕특화벤처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이를 추진하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예산을 보면 총 100억원으로서 특구지원본부 설립운영에 따른 경비가 45억원으로 실제 특구사업을 위한 예산은 55억원 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대덕 R&D 특구의 성공화를 위한 재원으로서는 매우 미흡합니다. 대덕 R&D 특구를 성공시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덕 R&D 특구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방안이 있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국채발행과 관련하여 대덕 R&D 특구에 특화된 국채발행을 적극 검토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②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핵심내용은 연구성과의 상업화이며, 이를 위해 연구소기업의 설립 등을 통한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상업화를 위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벤처기업이 원활하게 창업하고 성공해 나가기 위한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장주도형 연구개발과 자금, 세제, 인력, 마케팅 등 연구성과의 상업화에 따른 전주기(全週期)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내용이나 정부의 특구에 대한 정책방향을 볼 때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자금면에서 특구지원본부가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법 제17조)만을 둠으로써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자금조달도 사업분야별, 발전단계별로 다양하게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을 감안할 때,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특구내 벤처캐피털의 설립 지원과 벤처 초기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공공부문의 자금 지원방안 등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자세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한 질문]
③ 세제지원 -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국가 R&D 특구로써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의 창업과 대기업의 특구내 진입을 활성화하여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구로서의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인센티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세제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제 지원은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충분한 수준의 세제지원 방안 결정과 세제 지원을 위한 관련 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출범하는 7월말까지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조기에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세제 지원 수준, 추진일정을 말씀해주십시오.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한 질문]
④ 산업단지 조기 개발 필요 -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추진되는 지역에는 19개의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하여 60여개의 연구기관과 KAIST 등의 대학에서 스핀오프된 첨단벤처기업이 전체 800여개의 기업중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형태의 Value Chain(가치사슬)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 중, 소기업들이 균형 있게 포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덕에는 민간대기업의 연구소들이 다수 있고, 최근 많은 기업들이 특구내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의 성장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들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 대전시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대덕테크노밸리와 신규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 정부차원의 조기 개발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별법 제43조에 의해 특구지역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기 때문에 최근의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국가에서 조기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모처럼 찾아온 좋은 기회를 특구 성공을 위해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2년이 소요된다고 볼 때 기업의 수요를 감안하여 정부에서 조기에 산업단지 개발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추진의지를 밝혀주십시오.

⑤ 외국 연구소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 지원방안 - 특별법 제24조에는 국가 및 자치단체는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과 부지,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경의 중관촌, 싱가폴, 홍콩, 대만 등 아시아 각국에서 유망한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덕에도 여러 외국기업들이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에는 아직 외국기업을 위한 지원기반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활용가능한 제도인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신청에 대해서도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을 이유로 지정이 되지 않아 특구 성공에 꼭 필요한 외국인기업 유치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한 질문]
따라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출범 이전이라도 산업자원부에서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을 통해 외국인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산자부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과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한 질문]
또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의 수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국세와 지방세를 3년 면제와 2년 50% 감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심해지고 있는 아시아 각국들 간의 해외투자기관 유치전에서 유수한 연구소와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지원의 수준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경부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과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질문]
⑥ 대덕 R&D 특구의 지정으로 R&D 상업화가 가속화 될 것인데, 그 R&D 상업화를 추진하는 조직체가 과기부(대덕밸리컨소시엄 기술이전교류센터), 산업기술연구회 등 3개 연구회, 대덕 R&D 특구 육성본부, 개별 연구기관별,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단)등 5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들 조직이 공통적으로 대덕 R&D 특구 내 정부출연연과 대학 등 입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물을 발굴 민간기업에 이전함으로써 상업화 및 마케팅 지원에 나서는 등 기술이전 상업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어 사업중복 및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하여 기술이전 및 상업화 지원 기구 사이의 기능을 차별화, 체계화할 수 있는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질문]
⑦ 대덕R&D특구의 범위 지정과 관련하여 당초의 예정된 바와 달리 충남 아산 탕정과 충북 오송 오창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 R&D 특구의 범위는 당초 무수한 검토 끝에 결정된 대로 대덕연구단지 일원 즉, 대덕연구단지 및 대덕테크노밸리 일대, 대전 3, 4 산업단지에 국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클러스터는 공간적 집적성을 갖추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당초의 취지대로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을 결합한 특구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하여 집중 육성하여 성공을 시킨 후 그 성공모델을 기반으로 다른 지역과 연계나 확산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부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4. 과거분식의 집단소송법 적용유예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
가. 정부는 과거분식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것은 물론 감리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총리께서도 과거분식에 대하여 면탈할 계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요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사정상 재계의 요구를 배척하기 어려운 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과거분식에 대한 적용유예 검토는 다음과 같이 당위론적으로나 회계 기술적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집단소송제는 소액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해주기 위한 소송제도입니다. 소액다수의 피해자의 경우 종래 민사소송제도에 의하면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어서 거의 대부분 그 피해구제를 포기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소액다수의 피해를 보다 손쉽게 구제를 받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로써 이미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집단소송제는 소액다수의 피해에 대하여 용이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송제도로서 기업에 대한 제재로써의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분식의 경우 집단소송법의 적용유예를 해주겠다는 것은 분식회계로 인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대신 그 분식회계로 인해 손실을 입은 다수의 투자자들의 피해구제는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분식에 대한 집단소송법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결국 과거분식의 정리를 위한 분식을 용인하는 것으로 이를 허용할 경우 과거분식의 정리를 위한 분식이라도 그대로 공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를 신뢰한 투자자의 손실 발생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 손실에 대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부담케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더구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여러 해에 걸쳐 논란끝에 소송제기가 쉽지 않도록 소송요건을 강화하여 입법을 하여 1년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이제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재계의 요구에 따라 분식회계에 국한하여 그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차별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엄정히 법질서를 집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특정 이해집단의 요구에 의해 법집행이 유예되는 것이 하나의 선례가 될 것이고, 앞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집행의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분출할 경우 정부로서 어떻게 엄정히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황희정승 - 법을 세웠으면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귀중한 것이다. 무릇 법을 수시로 세웠다가 고쳤다가 하면 무엇으로 백성에게 信을 보일 것입니까?)

다. 대부분의 회계전문가에 따르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적용유예가 회계기술상 전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회계연도는 결산일 기준으로 마감이 되고 결산일 이후에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분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분식을 하는 경우 모두 다른 회계연도에 발생한 또 다른 분식행위로서 이미 과거분식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과거분식의 정리를 위한 분식에 대한 적용유예는 아예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과거의 분식과 새로운 분식을 구별해낸다 하더라도 예컨대, 어느 기업의 재무제표에 전년도의 분식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역분식, 이들과 전혀 무관하게 당해연도에 새롭게 발생한 분식등이 혼재해 있는 경우 결과적으로 주가하락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가 어떠한 분식으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라.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소비자보호원 소관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
현재 소비자보호원의 소관 문제와 관련하여 재경부나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소비자보호원의 소관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정책의 강화는 소비자의 권익 실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정책은 경제, 안전, 산업, 금융, 복지, 환경, 교육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종합행정에 속하는 반면 현재 여러 부처에서 일부 소비자정책을 분산 담당하고 있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혼선과 중복을 야기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현재 소비자보호원의 소관 부처는 재경부인데, 재경부에서도 소비자 정책과라는 한 과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 소비자 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재경부는 금융, 보험등의 업종에 대해 진흥, 육성하고자 하는 측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업종에서의 소비자 권익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사하여 제재하려는 소비자 정책 방향과는 충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정책은 소비자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소비자 안전, 합리적인 소비문화 조장등을 포괄하는 등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공정위가 소비자 정책을 수행할 경우 그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또한 공정위는 사업자조사, 제재 및 고발권등 경제경찰기능을 수행하고 입법제청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피해구제, 분쟁조정권까지 보유할 경우 과도한 권한집중으로 부작용 초래 우려가 있으며, 공정위 고유의 경쟁논리에 치중하다 보면 소비자보호 측면이 무시될 염려가 있습니다.

외국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각 부처의 대표가 모이는 백악관 소비자문제협의회가 있고, 일본의 경우 총리부의 부속기구로서 소비자보호회의가 있으며 내각부에서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며,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의 경우 소비자보호성이나 소비자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안하면, 범정부적 차원에서 소비자정책의 강화를 기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이해관계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조율 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밑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소비자보호원을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께서는 이런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6. 맺음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 각료 여러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양극화라는 점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재벌가와 서민, 신용불량자등이 바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되었던 것이고, 위헌결정후 그 후속대책이 시급한 사정도 거기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비상한 지원책이 필요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나 국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적극 나서야 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재벌이나 대기업의 정당하지 못한 요구까지 들어주어서는 결코 안될 일입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 구부러지고 비뚤어져 고쳐야 할 곳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끊임없이 바로 펴고 바로 잡는 노력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sml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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