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봉고Ⅲ(1.4톤) 화물차 리콜실시
리콜 사유는 “적재량을 적재하고 18%(약 10.2°)의 경사로에서 5분이상 정지하지 못하고 차량 밀림현상이 발생”하는 주차제동력이 부족한 결함이다.
시정대상은 '05.1.1~'07.8.5까지 제작·판매된 기아봉고Ⅲ(1.4톤)화물자동차 총 20,705대로써 오는 1.28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직영 및 협력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리콜을 실시한다.
※ 기아자동차(주) 고객센터(☎ 080-200-2000)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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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팀 사무관 권인식 02)2110-8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