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월말 법인세 신고시 소득조절을 통한 세금탈루행위 엄정 대처
특히, 소득조절은 기업결산 또는 부가세 신고 등 법인의 세무조정* 전에 이루어지고, 세무조정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기업의 법인세는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기업결산으로 확정)에 대해 세무조정(익금 또는 손금산입)을 함으로써 확정
고의적 세금탈루, 기업에 더 큰 경제적 손실 초래
징벌적가산세(40%) 도입으로 법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경우 탈루금액보다 추징세액이 더 커질 수 있음
- 법인세, 부가세,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추징
따라서,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세금탈루는 기업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 매출액 10억원을 고의로 신고누락시 가산세 포함 최고 1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음
탈루혐의가 큰 7,729개 법인 집중 관리
□ 탈루혐의가 큰 법인 심층 분석, 신고 안내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원가 계상,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자금 유출 등 세금탈루가 빈번한 항목을 취약분야(30개 분야, 880개 법인)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할 것임
아울러,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호황업종, 세금탈루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종(29개 업종, 3,203개 법인)
- 개인유사법인, 1인주주 기업 등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자영업법인(2,738개)
- 기타 평소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큰 법인(908개)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임
□ 불성실신고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
개별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정밀분석하여 신고안내 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신고 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임
□ 주요 탈루 사례
① 결산을 앞둔 법인이 전년대비 소득금액이 250% 이상 증가하자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
② 계열회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기업에게 납품단가를 조절하여 부당지원
③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투자 수익을 모법인 사주의 해외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사주가 해외부동산 취득에 사용
④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수입금액이 노출된 자영업법인이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 탈루
분식을 통한 소득조절 행위에 대해서도 세무관리 강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 기업명단을 수시로 수집하여 불성실납세자로 별도 관리하는 등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세무조사시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손익에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겠음
세정의 동반자로서 세무대리인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
앞으로 세무사가 사업자등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즉시 발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정의 동반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특히, 영세중소법인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소득조절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으나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소득조절행위를 근절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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