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가 전남 서해까지 확산되면서 행정력이 방제작업에 집중돼 불법 어업단속 손길이 느슨해진 틈을 악용, 남해안 일대에서 불법 정치성어업과 새우조망어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 진도 등 서해안 해역에서는 김양식 초과시설 및 어장 이탈 등 불법시설물로 인한 어업간, 지역간 갈등 민원이 발생하고 항로 침범으로 선박의 항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를 낳고 있어 전남도와 해수부가 합동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 단속은 어선안전조업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춰 전남도와 해양수산부를 비룻, 목포시 등 도내 9개 시군, 해양경찰서 등이 참여하며 어업지도선 30여척이 동원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양식시설, 무허가, 금지어업, 불법정치성어업과 합법어업을 위장한 변형어구 사용 등 위법·탈법행위다.
또 해조류양식장에서 자행되는 무기산 등 유해약품 보관 및 사용행위 등도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도내 새우조망 699건을 대상으로 한 조업구역 위반 및 어구 규격 위반, 새우류 외 어류 포획행위와 김양식 불법시설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박상욱 전남도 해양항만과 어업지도담당은 “불법어업으로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어업인들은 불법어업행위와 무기산 등 유해약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단속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 자체단속 실시 후 결과를 보고토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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