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택시내부에 운송사업자에 관한 표지판과 택시운전자격증명 등을 승객들이 보기 쉽도록 2곳 이상 부착하고, 부착 위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시달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온라인 민원 및 국민제안 접수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 등을 통해 택시 이용자들이 제기한 제도개선 제안을 적극 수용해 개선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현행 법령상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송사업자에 관한 표지판’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게시물 갯수와 게시방법·위치 등에 대한 기준은 없어 택시회사별로 자율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 택시는 조수석(앞좌석) 앞부분에 부착되어 있어 뒷좌석에 탑승하는 승객의 경우 자리에 앉아서 기재사항을 식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참여마당신문고 등에는 “밤에 택시를 탈 때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면허증 글씨가 잘 보이게 해 달라”는 제도개선 요청이 종종 있었다.
실제로 A씨는 “늦은 밤에 택시를 탔는데, 무서워 택시기사의 면허증을 보려고 했지만 차안이 너무 어두워 보이질 않았다”면서 “면허증 글씨를 형광으로 보이게 하든지, 불을 켜서 글씨와 사진을 볼 수 있게 하든지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제안을 참여마당신문고에 올렸다.
B씨도 “택시운전자의 면허증을 조수석 앞에 붙여놓아 뒷자리에선 사진과 이름을 보기 어려워 시청에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담당공무원이 법규상 게시 위치까지는 명문화되어있지 않다”고 밝혔다면서 “게시 위치를 명문화해 택시를 타는 사람들 모두 쉽게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현재 조수석(앞좌석)앞에만 부착되어 있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앞좌석 앞과 뒷좌석 앞 등 2곳 이상에 부착하도록 해 뒷좌석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시달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범죄 우려 등을 이유로 택시이용을 꺼리는승객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것은 물론 택시 매출과도 연계돼 택시 사업자쪽에서도 어느 정도 영업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차량번호를 기억하기가 쉬워져 물건을 놓고 내렸을 경우에도 도움받기가 쉬워질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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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팀 조사관 김영옥, 팀장 최영균 02)360-2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