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2007년 12월21일)에 따라 올해 12월 22일부터 불법 입간판, 현수막, 전단 등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시행한다.
또한 광고주 및 광고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 신고 광고물에 대한 광고물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하는 광고물 실명제도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 전화번호의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의 과태료부과 및 정비를 위해 구청장·군수가 광고주 인적사항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 등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 등의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허가 취소 요청이 가능해 졌으며 국제결혼 현수막, 전단 등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광고물이 금지대상 광고물에 추가됐다.
이밖에 광역자치단체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구군을 운행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구군 업무에서 시도 업무로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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