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민족의 최대명절인 설(2. 7)을 앞두고 부정축산물의 유통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물생산·유통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할인마트 및 백화점, 갈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대구출장소)과 시·구·군의 축산물위생담당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국산 수입쇠고기 및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파는 행위와 유통기한 변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최고 영업정지 1월과 고발에 처해진다.

대구시 축산물위생담당은 “앞으로도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부정축산물로 의심된다면 시청 및 관할 구청 축산물위생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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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수산팀 축산물위생담당 김형일 053-803-3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