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동성공급자(LP)의 투명성 강화
(LP 평가 시행) : ’08.4.1일 시행
현재의 LP에 대한 간접적이고 단편적인 교체기준*으로는 실효성이 적어, 직접적이고 다면적으로 LP의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투자자에게 LP간의 비교평가 정보를 제공
* 상장규정상 LP가 호가제시의무를 위반한 시간이 5분이상으로 해당일에 누적한 위반시간이 1시간 이상일 경우 1일 위반으로 보며, 1개월간 5일 이상인 경우 LP교체를 요구하고 미교체시 상장폐지
LP호가 제출의무 이행 정도(위반시간), 호가 제출의 적극성(자발호가), 호가 스프레드[(매도호가-매수호가)÷매수호가], 호가제출 수량 등의 개별항목에 대해 평가*한 후 총 100점 만점의 평가점수로 산출
이를 통해 LP간 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투자자에게 호가제시를 자발적으로 가급적 빠르고 유리하게 제시하도록 유도
동 평가점수는 분기별로 평가하고 거래소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에 공표할 것임
의무이행정도 항목의 점수가 28점(최고40점 만점의 70%수준)미만인 종목이 있는 경우, 총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LP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소로부터 회원제재금 또는 경고의 징계를 받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F등급 부여하고 단계별 조치
- F 등급 1회시 : 주의 조치
- F 등급 2회시 : LP 자격정지 예고
- F 등급 3회시 : 1년간 LP 자격정지
(내재변동성 변경내역 공표) : ’08.4.1일 시행
거래소는 LP가 제출하는 매도·수 호가를 기준으로 내재변동성을 산출하여 LP별로 비교 가능하도록 일별 공표
전일대비 최대 변동을 기록한 상위 종목, 장중에 최대 변동을 기록한 상위 종목 등을 산출하여 공표
단, 공표 내역에 속한 종목의 해당 LP가 불건전하게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였다는 의미은 아니며 단지 가격변동의 원인인 호가제시 변동폭을 크게 하였다는 의미하므로 투자 참고시 주의 필요
또한 유동성공급자는 내재변동성 산출 및 변경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거래소에 통보의무 부여
※ ELW의 가격은 주식가격, 행사가격, 잔존만기, 금리, 배당, 변동성 등으로 결정되는데 내재변동성은 ELW 현재가격을 이론가격모형에 적용하여 역산한 값으로 ELW 가격에 내재된 향후 주가변동 예측치임
동 기준에는 내재변동성 산출 모형, 결정변수에 대한 설명, 어떤 상황에서 변경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고,
새로운 기준을 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후 5거래일 이내에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함
(LP의 자격요건 강화 및 책임자 제도 시행) : ’08.1.2일 시행
LP의 자격요건을 자기매매 증권거래회원에서 자기매매 결제회원*중 금감위로부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기준 등을 충족한 장외파생상품 겸영인가 증권회사로 강화
* 거래소 회원관리규정에 따라 증권거래회원은 자기의 명의로 결제를 하는 결제회원 및 결제회원에게 결제를 위탁하는 거래전문회원으로 구분. 결제회원은 영업용순자본비율 180%이상, 자본금 100억이상 이어야 하나 거래전문회원은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이상만 충족하면 회원가입 가능
또한 LP 업무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거래소에 신고 하도록 하여 보다 책임있는 LP업무 수행을 유도
2. 시장수요 충족 및 건전 투자문화 육성
(기초자산 확대) : ’08.5.6일 시행
해외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ELW 기초자산을 코스닥 스타지수 구성종목 및 스타지수, 해외지수로 확대
스타지수 구성종목 중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상장예비심사청구일의 직전월말 기준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으로만 한정*하고, 스타지수 ELW도 상장 가능
* 예비심사청구일에 시가총액 상위5개 종목에 해당하였더라도 신규상장 시점에 스타지수 구성종목에서 제외된다면 거래소는 상장거부 가능
해외시장의 개별주식 관련 ELW는 투자자가 해당 외국기업에 대한 정보 및 공시 등에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해외지수 관련 ELW만으로 상장을 허용*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적격 외국증권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주가지수로만 한정하며, 적격 외국시장은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아메리칸증권거래소, 동경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독일거래소, 유로넥스트, 홍콩거래소, 싱가폴거래소 등임
국내 매매거래시간과 유사한 시장의 지수가 투자편의가 높고, 수요가 많으므로 발행사는 일본의 Nikkei225나 홍콩의 항셍지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ELW를 발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 동경증권거래소의 매매거래시간은 현지시간으로 09:00~15:00(국내와 시차없음)이며, 홍콩거래소는 10:00~16:00(한국시간 11:00~17:00)임
해외지수 ELW의 매매거래시간은 투자자의 매매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외국거래소의 매매거래시간과 상관없이 본소의 매매거래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
(추가상장 허용) : ’08.2.4일 시행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어 매출이 많이 된 종목의 경우 추가로 상장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추가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거래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
추가상장시 상장된 수량의 80% 이상이 투자자에게 매출되어있으면서 잔존만기가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추가상장의 발행한도는 신규상장시 발행총액 이내로만으로 허용하여 무분별한 상장을 예방할 예정
(투자자 교육 강화) : 금년 하반기
ELW 상품의 특성, 위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LP 업무에 대한 오해로 손실을 보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교육 등을 통해 건전투자 문화를 육성해 나갈 계획
기존의 상품소개 및 투자전략 위주의 투자권유형 교육에서 탈피하여 시장제도 및 투자위험, LP 업무의 본질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합리적이고 건전한 투자의사 결정을 유도
이에 거래소는 금년 상반기중 ELW 발행사 및 LP와「ELW 건전 투자문화 육성을 위한 투자자 교육 T/F(가칭)」를 구성하여 증권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함
T/F에서는 교육실시 방안 및 로드맵 마련, 교육 컨텐츠 개발, 전국 순회교육 등을 실시할 것이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
3. 시장 효율성 제고
(LP의 만기 1개월전 호가금지제도 폐지) : ’08.2.4일 시행
만기 1개월전부터 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유동성 급감 및 가격 급변동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므로 폐지
금번에는 일단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만 LP호가제한을 폐지하며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는 현재와 같이 만기 1개월전부터 LP호가가 제출되지 않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여야 함
또한 현재 만기 1개월 미만이어서 LP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금지된 종목도 시행일인 2.4일부터 호가제출이 허용되므로 투자자들은 해당 증권회사에 문의하여 투자에 참고 바람
(LP호가 제출방법 개선) : ’08.4.1일 시행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LP는 본인이 전부 보유한 경우에는 매수호가, 전량 투자자에게 매출된 경우에는 매도호가의 제출을 금지
LP는 전부 보유시에 매수호가는 금지하되, 매도호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반대로 전량 매출시에는 매도호가는 금지하되, 매수호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발행조건 변경관련 통일된 기준 마련) : ’08.2.4일 시행
기초주권이 배당락, 권리락, 분할 등으로 권리내용이 변경될 경우 ELW도 변경전·후 가치가 동일해지도록 조정 필요하나, 현재 발행사별로 조정방법 등이 부분적으로 상이하여 투자자와의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발행사와 협의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동기준을 적용할 예정
배당락(주식배당), 권리락, 주식분할, 액면분할(병합) 등의 경우에는 행사가격 및 전환비율을 조정하고, 상장폐지, 상장법인간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최종거래일을 거래정지 전일로 앞당겨 조기상환 처리
특히 최근에 사례가 많았던 인적분할시에는 존속법인 및 신설법인 동시 상장시 두 법인의 분할비율을 반영, 하나의 주가로 표시한 바스켓 주가를 산출하여 경제적 가치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중 일부가 비상장되거나 법인간 상장일이 다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처리
4. 시행시기
각 개선안 별로 증권회사의 시스템 반영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가 다르므로 투자자들은 투자시 시행시기를 확인하여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람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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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본부 상장심사2팀 안일찬 02-3774-8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