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과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일부 시설의 부정행위로 선의의 대다수 복지시설 까지 영향을 미쳐 복지에 대한 시민전체의 관심과 후원이 위축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부산시는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① 지난해 10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②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T/F팀을 지난해 9월부터 구성하여 수차에 걸친 협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대책‘을 확정하고 지난해 12월 7일 구군과 전체시설에 시달하는 한편 ③ 금년 1월 15일 16개구군 담당과장 회의를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차 강조하고 연초부터 복지건강국장이 주·야간 불시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확인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기존의 종합대책을 강도 높게 철저히 추진키로 하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명확한 인식제고와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① ‘08. 1. 31~2.1간 ’08년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94건 387억원)과 관련된 시, 구군,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공사관계자 2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② 2월중 부산시 주관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자치구군간 교차점검(1단계)을 실시하고 ▷ 1단계 점검에서 정밀조사가 필요한 법인 및 시설에 대해서는 부산시 소관부서, 감사관실, 부산복지개발원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기동 감사를 실시하고 (2단계) ▷ 2단계 합동기동감사에서도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3단계 정밀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감독체계 확립을 위해 ①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와 시설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② 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③ 사회복지법인의 자체 정화노력을 위해 ‘부산사회복지협의회’에 부조리 신고 센터인 클린센터를 설치하여 내부고발과 직원인권상담을 통하여 비리의 문제를 사전에 대처하기로 했다.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단계별 감독체계를 확립하고자 ① 시설 유형별 지도점검 매뉴얼을 개발하고 ② 운영법인의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법인의 감사 1명은 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로 선임을 유도하고 감사는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감사 후 결과를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토록 유도해 나가며, 또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우선 복지개발원이 주관하여 복지시설 전체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내 인권함을 설치하여 내부고발체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고발과 건의사항등도 적극 수렴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해 나가겠다는 부산시의 의지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주체의 부단한 자정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부산시민들도 일부사회복지시설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외받고 외로운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윈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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