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체불 발생현황은 ‘08년 1월 현재 8,811명의 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718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설 전후 20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체불임금 해결 및 권리구제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기간 중에 시·군, 지방노동관서, 상공회의소,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임금체불업체에 대하여 집중 지도키로 하였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일소와 미결재 자재대금 해소 등을 위해 지역중소기업에 ‘08년 설 운전자금 1,000억원을 조기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대출신청업체가 사업장 소재 시군에 신청을 하면 도의 추천에 의해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게 된다.
* 융자조건 및 한도
- 융자기간 : 1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취급은행 적용금리에서 이자보전율(3%)을 공제한 금리
- 융자한도 : 일반업체 3억원 이내, 우대업체 5억원 이내
지방노동관서는 관내 근로감독관으로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불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하였으며,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근로복지 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근로자의 생계지원 및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위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하며, 체불임금 범위 내 500만원까지 연 3.4%의 이자율로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대출조건으로 지원한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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