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서울--(뉴스와이어)--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안종익)에서는 『환경성보장제도』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2008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를 제조 및 수입한 업체에서는 2008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당해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할 수 있다)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대상 제품·포장재로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품목인 【전자제품(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류】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인 【전지(산화은전지, 수은전지, 리튬전지(1차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류, 윤활유, 타이어, 형광등, 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 유리병, 종이팩, 합성수지 포장재(PET병, 발포합성수지, 단일재질 폴리스틸렌페이퍼, PVC, 기타합성수지 용기류 및 복합재질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으로 구분된다.

특히, 2008년도부터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중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가 신규로 포함되며, 기한내 미제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해당업체의 주의를 요한다.

관련서류는 우편 및 시스템으로 제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epr.or.kr) 또는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www.ecoas.or.kr)를 참조하거나 (02)3153-0532~42(서울지사 제도운영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개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980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기존의 재활용 기능 집행 중심에서 환경 정책 지원 중심으로 그 업무 영역을 새롭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폐기물적법처리제도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 압수물자원화사업 등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관할 지역(서울·경기(일부)·인천)의 기업, 시민, 지자체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nvico.or.kr

연락처

서울지사 제도운영팀 선우영식 대리, 02-3153-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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