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8. 1. 21.(월) ~ 25(금)까지 4박 5일간 용인의 법무연수원에서는 특별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평소 일선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전국 중·고등학교 사회과교사 78명이 교육생으로 참가한 ‘법교육 직무연수’ 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법무부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직접 법교육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법 관련 전문성을 높이고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능력을 향상시켜 학교 법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법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해왔다.

지금까지 교사 대상 법교육 직무연수는 온-오프라인을 모두 합쳐 총 17회 4,844명이 이수하였고, 그중 중등 교사 직무연수는 법무연수원에서 합숙교육으로 동·하계 연2회에 걸쳐 운영되어 현재까지 총 5회 388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번에 실시된 법교육 작무연수는 이전 과정보다 소비자 권리, 부동산과 임대차, 직장생활과 근로자, 법교육 수업사례 시연 등 실무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영화속 법 이야기, 사법기관 견학 등 참가자들이 흥미있게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참가교사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1. 23.(수) ~ 1. 24(목) 이틀간 진행된 대검찰청, 서울고법, 안양소년원 등의 사법기관 견학에는 현장에 근무하는 판사·검사·담당직원 등이 직접 사법절차와 기관운영현황을 설명하고 문답시간을 가짐으로써, 참가교사들이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사법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서울 신수중학교 박찬신 교사는 “법교육 직무연수 참가를 위해 접수 첫날 아침 일찍 인터넷을 통해 신청했습니다. 작년에도 동료교사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접수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이렇게 직접 참여해 연수과정을 이수해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학교에 돌아가서 법교육 수업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경기 구리고의 홍정아 교사는 “법교육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전달할 법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꼈었는데, 많은걸 얻고 돌아갑니다. 학생들과의 수업이 기다려지네요.”라고 말했다.

참가교사들은 이론중심의 단순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법교육 수업을 운영하는데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장감 있는 연수였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법무부는 교사들이 편리하게 법교육 직무연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속에 살아있는 법교육’과정과 ‘학생 생활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법교육’과정 등 사이버 법교육 직무연수 과정을 민간위탁업체 티쳐빌(www.teacherville.co.kr)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전한 법의식을 가진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학교 법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 직무연수 이외에도 학생자치법정 운영 확대, 초등학교 재량교과서 등 법교육 교재 발간·보급, 초등 법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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