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가 제정된다.

울산시는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법에 의거 친환경 상품 의무 구매 이행, 친환경 상품의 생산, 소비 촉진, 예산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해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또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심의, 자문은 ‘울산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대행토록 했으며 위원회는 친환경 상품 구매, 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 사항, 친환경 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했다.

이와함께 친환경 상품의 생산 소비 촉진을 위해 관내 기업에 대해 친환경 상품의 생산 기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보조, 친환경 상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담았다.

이밖에 울산시는 친환경 상품의 생산 소비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 조례규칙심의회, 울산시 의회 상정 의결 공포(4월경)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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