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7년 하반기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점검결과 발표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이 여전히 74% 이상을 차지,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상 개인정보 노출이 이슈화됨에 따라, ´07년 7월부터 12월 동안 700여개 공공기관의 1286개 웹사이트(주요 사이트 800, 서브 사이트 486개)상의 개인정보 노출실태를 집중점검한 바 있다.

점검결과 800개 주요 사이트는, 7월점검 47,636건에서 11월점검 557건으로, 486개의 서브 사이트는, 10월점검 6,643건에서 12월점검 2,169건으로 점검횟수를 거듭 할수록 노출건수가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와 같은 노출건수 감소는, 집중적인 점검을 통한 즉각적인 삭제 등 시정조치와 컨설팅의 효과로 판단되어진다.

다만, 이러한 노출 감소 추세에도 불구 여전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의 웹사이트 게재 등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이 74% 이상을 차지, 담당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처벌 강화 등이 요구 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 노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 할 예정이다.

담당자 부주의로 인한 노출근절을 위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 조치 등 강화된 징계기준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을 할 경우 담당자에 대한 적극적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는 한편, 웹사이트 자료 게재 절차를 개선, 담당자 지정 및 자료 게재시 부서장 확인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기관을 중심으로 집중점검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점검결과는 기관별 정보화 평가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G-PIN) 보급, 개인정보노출 사전차단 필터링시스템 도입·확산 등 기술적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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