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회계 마무리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 기 간 : 2008. 1. 21 ~ 2. 28(40일간)
- 목표액 : 40억
그간 금융기관 조회는 고액체납자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금번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에는 소액체납자까지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 예금조회를 실시하여 강력히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시는 지난해 전북도가 실시한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령한 포상금을 징수 전용차량을 구입하는데 활용하여 징수분야의 기동성이 크게 보강되었고, 체납자 포착과 동시에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징수할 수 있어 『기동징수팀』의 눈부신 활약이 기대된다.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에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예금조회, 공매 의뢰 등 강제 징수절차로 인해 납세자와 마찰이 발생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 기간에 자진납세로 천년전주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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