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08. 1. 2일부터 현재까지 강화지역 한·육우에 대한 브루셀라병을 검진한 결과 4개농가에서 총 6두가 감염된 것으로 최종 판정하였다. 강화군 내가면 구하리 (농장주 : 한상연) 3두,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농장주 : 유호길) 1두,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농장주 : 최진엽) 1두,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농장주 : 이재성)에서 1두 발생하였으며, 이들 농가에서는 거래대상우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를 위한 실험실 혈청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사육두수 10두 이하 농가로서 2007년도 강화지역 일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가에서 신규로 발생하였다.

브루셀라병 양성우 6두와 양성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3두에 대하여 살처분 후 소각할 예정이며, 살처분한 소에 대하여는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농림부고시)”에 의거 축산발전기금으로 현 시가의 60%를 보상할 계획이며, 발생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거우에 대하여는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였고 30일 ~ 6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한 후 최종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면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향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발생농가에 대하여 유·사산 등 예찰을 강화하고 차량소독방제 등 차단방역을 지원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금년에는 소 브루셀라병 검진목표를 20,200두로 설정하여 모든 거래대상우 및 연 1회이상 정기검사를 통하여 브루셀라병 이환축을 철저히 검색하고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브루셀라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결핵병·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제2007-15호)」 및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인천광역시고시제2007-244호)」에 의거 12개월 이상의 한·육우(거세우 제외)는 연 1회 이상 정기검사 및 거래대상우 검사증명서 휴대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 브루셀라병은 Brucella속균에 의한 소, 돼지, 산양, 면양, 개 및 기타 동물에 감염하여 생식기관 및 태막의 염증과 유산, 불임증 등이 특징인 제1종 법정전염병이다. 이 병은 동물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감염하여 파상열, 오한, 두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세를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우유 및 유산 부산물 등을 통하여 균이 배설되므로 공중 위생상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사업과 김경호 032-440-5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