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병 양성우 6두와 양성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3두에 대하여 살처분 후 소각할 예정이며, 살처분한 소에 대하여는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농림부고시)”에 의거 축산발전기금으로 현 시가의 60%를 보상할 계획이며, 발생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거우에 대하여는 즉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였고 30일 ~ 6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한 후 최종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면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향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발생농가에 대하여 유·사산 등 예찰을 강화하고 차량소독방제 등 차단방역을 지원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금년에는 소 브루셀라병 검진목표를 20,200두로 설정하여 모든 거래대상우 및 연 1회이상 정기검사를 통하여 브루셀라병 이환축을 철저히 검색하고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브루셀라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결핵병·브루셀라병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제2007-15호)」 및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인천광역시고시제2007-244호)」에 의거 12개월 이상의 한·육우(거세우 제외)는 연 1회 이상 정기검사 및 거래대상우 검사증명서 휴대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 브루셀라병은 Brucella속균에 의한 소, 돼지, 산양, 면양, 개 및 기타 동물에 감염하여 생식기관 및 태막의 염증과 유산, 불임증 등이 특징인 제1종 법정전염병이다. 이 병은 동물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감염하여 파상열, 오한, 두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세를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우유 및 유산 부산물 등을 통하여 균이 배설되므로 공중 위생상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사업과 김경호 032-440-5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