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조윤명)은 <야간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보고>를 이 달의 기록(1월)으로 선정하고, 1월 25일부터 국가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야간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보고>는 1982년 1월 5일 내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했던 문서로, 야간통행금지 해제 배경과 해제 대상지역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던 야간통행금지 제도는 미군정기인 1945년 9월 시작된 이래 37년간이나 지속되어 오다 1982년 1월 5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일제히 해제되었다.

야간통행금지는 전쟁중인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나라에서만 실시되고 있었는데, ‘88 올림픽과 ’86 아세아 게임을 앞두고 ‘개방사회 구현, 국가 이미지 개선, 경제활동 활성화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전격적으로 해제 되었다.

국가기록원은 <야간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보고> 외에도 <야간 통행금지 해제에 따른 교통대책>, <통금별곡> 등 관련 기록과 생생한 동영상 기록도 국가기록포털에서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달의 기록(1월) :〈야간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보고〉

2008년 1월 이 달의 기록은 <야간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보고>이다. 1945년부터 1981년까지 37년간 지속되었던 야간통행금지는 국민의 일상을 통제했던 대표적인 제도였다.

<야간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보고>는 1982년 1월 5일 내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상정한 보고안건으로,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에서 생산한 국무회의 안건철에 포함되어 있다. <야간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보고>는 보고주문(報告主文), 보고이유(報告理由),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야간 통행금지 해제 배경을 ‘일상국민(日常國民)의 행정·복지 개방사회의 구현과 ‘88 올림픽 및 ’86 아세아 게임을 앞두고 사회안정과 국가보안태세 확립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경제활동 활성화와 관광사업 진흥을 도모(圖謀)‘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무회의 보고가 있던 바로 그날 자정부터 휴전선 접적(接敵)지역과 해안선에 연하는 읍·면, 경기도 및 인천직할시 소재 전 도서를 제외한 전국의 야간통행금지를 전면 해제하게 된다.

야간통행금지는 해방 이후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 사령관 존 R. 하지(John R. Hodge) 중장이 치안 유지의 명목으로 서울과 인천의 야간통행을 금지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야간통행금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속되었으며, 1954년 4월에는 대상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야간통행이 금지되었다. 1961년에는 통행금지 시간이 자정에서 새벽 4시로 축소되었으며, 1964년 제주도, 1965년 충청북도가 통행금지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야간통행금지 제도는 계속 유지되었다.

한편, 야간통행금지는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일부 있었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야간통행금지해제는 1981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새롭게 출범한 전두환 정권은 국제대회에 앞선 대외적인 국가이미지 개선, 경제활성화, 민심수습 등 다양한 정치적 필요로 야간통행금지해제를 추진하였다. 같은해 11월 19일 여야 3당은 만장일치로 야간통행금지 해제 건의안을 채택하고, 12월 15일 국회 본 회의에서 건의안이 통과되고, 정부는 1982년 1월 5일 해제 조치를 단행하였다.

야간통행금지 해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율권을 회복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국민의 일상(日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철야영업의 간판을 내건 가게가 등장하고 극장에서는 심야영화를 상영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산업계는 2교대 근무를 3교대 근무로 바꾸어 공장을 하루 24시간 내내 가동할 수 있게 되어, 수출 지향의 한국 경제가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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