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에서는 중요민속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물의 제이름 바로 찾기라고 할 수 있는 지정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칭변경이 필요한 유물의 범위를 정하고 대상 문화재에 대한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 검토, 명칭변경에 대한 예고, 예고 후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번에 명칭이 변경되는 문화재로는 '삼덕리부락제당'(제7호)이 '삼덕리마을제당'으로, '안동홍씨수의'(제40호)가 '홍극가묘출토복식'으로, '희운문단장옷'(제51호)을 '청색숙고사장옷'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으며, '세조대의 백초회장저고리'(제219호)는 '세조대의 회장저고리'로 명칭변경을 예고하였다.

문화재 지정 명칭은 문화재 지정명칭 부여 원칙과 지정 당시의 학술명칭, 학계 연구성과, 사용 용어의 개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하게 된다. 그런데 학계에서의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지정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해당 문화재가 속한 학술적 분류명칭의 변경, 유물 관련 인명이나 지명이 지정 이후 명확히 확인된 경우 등에는 지정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중요민속자료는 재질과 형태, 의미 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유물 성격에 맞는 보존·관리가 요구되는 바, 문화재청에서는 각 유물에 적합한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물에 대한 정확한 이름 찾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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