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 개최
한상률 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세계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무행정이 투자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법해석의 명확성 제고, 납세서비스 개선,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 최소화 등 세가지 측면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였음
먼저 세법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정 납세자가 특정거래이전에 동 거래의 세무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질의하면 그 특정납세자에게 미리 답변을 해주는『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특정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을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제시하고 사전에 질의하면 과세당국이 그 질의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답변을 주는 제도(미국의 Private-letter Ruling 제도와 유사)
※ 질의 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질의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의 답변 내용은 구속력이 없음
아울러, 납세서비스를 보다 개선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소중한 고객인 납세자의 모든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반영하기 위하여 불평관리통합시스템(VOC : Voice of Customer)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불량과세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6시그마 운동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음
마지막으로 성실납세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국제적 과세기준에 따라 세법을 엄정하게 적용할 것임을 밝혔음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한외국상공인단체 등을 통하여 국세청의 소중한 고객인 외국계기업의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법령제도적인 사항은 재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애로·건의 사항은 적극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
<AMCHAM 오찬간담회 개요>
· 일 시 : 2008. 1. 24(목) 10 : 50 ~ 12 : 40
· 장 소 : 소공동 롯데호텔 벨뷰룸(36층)
· 참석인원 : 약 80명 (월리엄 오벌린 회장 등 AMCHAM
회장단 및 소속 기업대표)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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