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경남지역의 1,326개 사업장 2,927명의 근로자들이 234억여원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각 지역별 노동지청에 신고 접수되어 미청산된 체불임금 현황은 창원지청 523개 사업장(1,357명, 10,591백만원), 진주지청 187개 사업장(321명, 2,723백만원), 양산지청 445개 사업장(880명, 7,091백만원), 통영지청 171개 사업장(369명, 3,072백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 도와 시군별 자체 체불임금 청산 기동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집중지도하기로 하였으며, 도본청·사업소 및 시군 발주 관급공사 사업장에 대한 체불임금 해소를 권고하는등 체불임금 청산과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체불임금 해소 제도로는,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 대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자로서 임금체불 근로자 1인당 500만원 범위내 (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채권보장제도 : 사업주로는 6개월 이상 당해사업을 행한 사업주로 기업도산을 인정받은 경우, 근로자로는 기업 도산신청을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자로 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 문의-노동부(☎국번없이 1350)
- 지연이자제 : 임금·퇴직금 지연 지급하는 경우 지연일수에 연20% 지연이자 지급의무 부과
- 무료법률구조서비스 : 임금·퇴직금 민사절차를 위한 소장 작성, 강제집행까지 소송서비스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지원
-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 :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직접 수령하는 제도임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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