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동물보호법 27일 시행…동물 유기 50만원 과태료
대전시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27일부터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면 우선, 해당 자치구에서 보호조치와 함께 공고하고 공고 시작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자치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소유자 등이 동물을 유기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소유자는 기르는 개를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인식표 부착 및 목줄을 착용시키고 오물발생시 즉시 수거해야 하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도 대폭 강화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조례로 시행예정인 동물등록제 실시와 관련해 올해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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