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출연 협약 체결 추진
* 17개 은행, 22개 생명보험회사, 10개 손해보험회사 및 108개 저축은행 등
□ 출연관련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출연 대상 : ’03년도 이후에 발생한 휴면예금
ㅇ 출연 전 원권리자 통지
-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규정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30만원이상 휴면예금에 대해 출연 1개월전에 원권리자에게 우편·전자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통지함
* 이에 따라 ’08년도 출연 관련 내용은 1월 28일 우편·전자통신망(각 금융기관 또는 소속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 등으로 통지·공시할 예정
ㅇ 출연 후 원권리자 보호
-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에도 재단은 원권리자 보호를 위해 재단, 금융기관 또는 소속 협회 등을 통해 휴면계좌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원권리자가 휴면예금 지급을 요청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요청한 계좌로 지급하여 줌
앞으로, 출연 협약 체결 및 원권리자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금년 2월말까지 휴면예금 출연금을 확정하고 3월중 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임
현재 30만원이상 휴면예금은 약 3천억원 수준이나 원권리자 통지에 따른 상환금이 유동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구체적인 출연금액은 2월말경 가시화될 전망임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되면 원권리자 보호뿐만 아니라 출연 받은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 저소득층의 창업·취업 지원을 위한 대출
- 저소득층의 교육·의료비 등 생활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출
-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지원 등의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휴면예금관리재단은 운영재원(금융기관별 세부 출연내역 포함)과 사업실적 등 제반사항을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
웹사이트: http://www.kf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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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추진단 김창원 3705-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