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통관 주요 지원 내용은
(1)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날연휴기간동안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긴급물품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허용
(2)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 발생방지를 위하여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
(3) 설날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체·운송업체·선박회사 및 하역업체 등 관련업계에도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설날연휴 전 1월 28일부터 2월5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에는 관세환급 신청에 대해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세관심사는 설날연휴 이후에 하는「선환급 후심사제제」로 운영
세관 근무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하여 관세환급 특별지원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2월5일 오후 4:30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을 해 주도록 환급업체·관세사·상공회의소 등 관련업계에 요청하였다.
금년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통상 1주간 평균환급액 460억원 보다 13%정도가 늘어난 520억원 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절을 앞둔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환급제도 : 수입원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수출하면 원재료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로서 1975년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도입하였으며, 2007년에는 16,743개업체에 2조4,360억원을 환급하였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종욱 사무관 042)481-7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