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2005년 4월 7일 장성동 현진에버빌 아파트재건축사업(1754세대)승인 시 장성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억원을 부과했었다.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28일 재건축정비조합은 15억 원 중 7억7천5백만 원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방법원이 지난해 6월 27일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장성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바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이번 소송사건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억원 부과에 있어 장성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측은 원인자부담금은 전체 부과대상 세대 중 기존 거주 주민713세대를 제외하고 부과하여야 하며, 또한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인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한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포항사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인 1998년이후에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포항시청 개요
경북제1의 도시인 포항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심장부로서 산업근대화를 견인해왔으며, 철강산업에 이은 첨단과학산업과 항만물류산업, 해양관광산업으로 재도약을 해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웹사이트: http://www.ipohang.org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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