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설맞이 특별 고객서비스’로 다양한 혜택과 금융편의 제공
먼저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부모님께 1백만원 미만의 금액을 타행 송금하는 고객의 ‘창구 타행 효도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고, 대여금고의 경우 2월 5일까지 본점3층PB센터, 상무지점PB센터, 순천지점, 목포지점에서 대여일로부터 1개월간의 대여금고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객들의 현금소지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보관업무를 실시하여, 설 전날인 2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주지역은 본점 영업부, 농성동지점, 신세계지점, 북부지점에서, 전남지역은 목포지점, 순천지점, 여수지점에서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특히, 연중무휴점포로 지난해 3월 개점하여 평일 야간과 휴일에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무비즈니스센터 출장소의 경우에는 설날인 2월 8일을 제외하고 연휴기간 동안 휴무 없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평일과 동일하게 현금입·출금 등 고객이 필요한 금융서비스 제공한다.
이와 함께 365열린코너를 설연휴 기간동안 비상운영하고, 고객지원센터(콜센터) 비상근무로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받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지역민들이 금융서비스를 받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근무체제를 마련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광주은행은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민의 금융편의와 고객만족에 앞장서 초우량 강소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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