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해외증권발행의 감소는 2006년 11월 말에 시행된 금융감독 당국의 해외증권발행 관련 공시규제강화 조치* 때문으로 분석됨
* 발행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1년내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신고서 미제출시 1년후 권리행사가능
2007년의 감소는 공시규제강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되며, 국내기업의 해외증권발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음
♣ 해외증권대리인
-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해외전환사채(CB),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 해외교환사채(EB) 등에 대하여 투자자의 권리행사 신청시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주권발행 및 대금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 해외증권발행시 발행회사는 인수단의 인수 및 채권자의 권리행사편의를 위하여 해외증권대리인을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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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 해외증권팀 최경렬 팀장 02)3774-3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