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정되는 항공운송편은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 구축사업(L-Project)」의 일환으로 추진됨
항공운송법에 정통한 학계인사 3명, 실무계 3명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는 상법에의 수용방안, 항공운송인의 책임 제한, 재판 관할 등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금년 6월까지 제정안을 확정하게 되며, 금년 11월경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
1. 제정의 배경
우리나라는 지난 해 3회 연속 UN 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으로 피선되었으며, 항공산업의 규모는 세계 8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과 한성항공을 비롯하여 올해에는 최대 10개 가량의 저가항공사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내 항공 산업은 해가 갈수록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운송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규정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항공사들의 약관과 민·상법의 유사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실정이어서 신속하고도 공정한 분쟁해결에는 미흡한 실정임
2. 제정 방향 및 주요 내용
이에 법무부는 국제조약에 따른 운송약관 및 당사자 자치에만 맡겨두었던 항공운송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며 항공운송 소비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법 항공운송편을 제정하기로 하였음
새로 제정되는 항공운송법은 당사자간의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계약법’이고, 현행 상법 총칙에는 육상운송 관련 규정이, 제5편에는 해상운송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항공운송편을 상법에 신설함으로써 육·해·공을 망라한 단일 운송법제를 체계화하고자 “상법”에 수용할 예정임
신설되는 상법 항공운송편에는 항공운송인의 책임 제한, 항공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금의 선급제도 도입과 재판 관할권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한 규정이 포함될 예정임
주요 내용
-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여객의 사망·상해시 10만 SDR(원화 144,543,000원)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항공운송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과실추정주의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임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내용 반영)
-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긴급한 경제적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 운송인에게 선급금 지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과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의 도입이 논의될 예정임 (몬트리올 조약의 관련 규정 반영)
- 한편, 우리 국민이 외국 국적기를 이용하여 외국간 여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인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법원에서 외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문 규정을 두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임 (몬트리올 조약의 관련 규정을 정비)
3. L-PROJECT의 일환
특히 항공운송편 제정은 우리 법제와 선진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법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선진화하고자 하는 L-Project의 일환으로 제정 시스템 등에 관한 새로운 시도임
지난 해 법무부는 “21세기 항공우주분야를 선도하는 항공관련 법제도 정비” 분야에 대한 법제지도 및 법제분석틀 작성 연구를 통해 항공운송법 제정 시안을 마련하였음
항공운송편 제정 과정에는 연구용역 결과 제시된 주요 쟁점별 법제분석틀 및 법제지도를 활용하여 최종안 마련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법무부가 구축하고 있는 「지능형 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과 프로세스가 적용되어 L-Project의 활용도를 가늠해 보게 될 것임
4.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일정
항공운송편의 제정 작업을 담당하게 될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이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항공운송법에 정통한 법학교수 3명과 변호사 2명, 실무에 정통한 민간인 1명이 포함되어 있어 항공운송산업의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향후 추진 일정
- ’08. 6. 제정안 확정
- ’08. 6.~8.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법제처 심사
- ’08. 11. 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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