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보도가 있은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22일 건설교통국장실에서 경남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관련기관 담당자와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 대책방안을 정하고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짧은 사업부터 5600만원을 들여 지난 23일 완료했다.
이번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는 교차로의 교통섬 부분에 2대를 설치해 시청과 도계동쪽의 양방향에서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시설로, 1월 말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신호가 바뀌고 난 후에도 꼬리를 물고 좌회전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가장 많았던 실정을 감안해 위법차량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므로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밖에 하나로마트와 명곡주유소 앞을 통과하는 차량의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2개소를 설치했다. 그리고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4개소에 고원식 횡단도를 설치해 과속으로 대로로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교차로 내에서 접촉사고를 줄이기 위해 동서 간 미끄럼방지 포장을 완료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중앙 분리화단을 설치했다.
창원서부경찰서에서도 예방차원에서 교통사고 취약시간대의 신호위반과 과속주행을 지도단속을 계속 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2월 중에 실시간 교통상황 파악은 물론 상황을 저장해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상황시스템 시설을 도내 처음으로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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