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제도로 오는 2월 4일 이후 시·도에 설치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광주시는 요양보호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 노인복지법의 발효시기인 2008. 2. 4일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수요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4~15일에 걸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 가접수를 받아 실사한 결과 적정여건을 갖춘 21개소를 교육기관으로 확정했으며, 추가적으로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 학습교구, 강사기준 등을 갖추어 2월 4일 부터 광주시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서를 접수하면 실사를 거쳐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자격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고,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신규 1급은 240시간, 신규 2급은 120시간의 요양보호제도 등 9개 과목에 대한 이론과 실기, 실습과정의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가 시·도에 교부신청하면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과 간병인 등 간병요양 관련 종사자는 2010년 2월 3일 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인 자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의 국가자격 소지자는 일정시간의 교육시간이 면제된다.
교육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교육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급은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80만원, 2급은 25만원에서 최고 50만원, 경력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최저 15만원에서 최고 6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자격취득 후 1급 소지자는 장기요양수급자 등 모든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2급 소지자는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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